
- 실무상 개인파산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 기준이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은 지급불능(채무자회생법 제305조)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며, 진단서·장애 확인 서류·연금 수령 내역 등이 그 역할을 합니다.
- 연금이 생계비를 넘어 매달 남는 돈이 있다면 개인회생(제579조)이 검토될 수 있고,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할 수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고, 실무상 개인파산이 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지급불능, 곧 앞으로도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보는데, 고령·질병·장애는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이나 병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그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개인파산의 열쇠는 '나이'나 '병명'이 아니라 '앞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아파서 일할 수 없으면 개인파산이 되나요?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파산원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급불능입니다(제305조).
실무상 개인파산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이 아니라 심사 경향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실무상 일반적인 방향 | 확인할 점 |
|---|---|---|
| 만 65세 이상, 소득 없음 | 개인파산 검토 | 재산·연금 등 갚을 수단이 있는지 |
|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움 | 개인파산 검토 | 일할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
| 고령이지만 연금·근로소득이 생계비를 넘음 | 개인회생 검토 가능 | 매달 남는 돈으로 변제계획이 가능한지 |
| 일할 수 있는 나이·건강, 소득만 없음 | 기각 또는 개인회생 권유를 받기 쉬움 | 반복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 |

법원은 지급불능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채무 규모와 재산, 그리고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제305조 제2항).
- 채무: 전체 채무액과 채권자 수, 연체 상황
- 재산: 예금·부동산·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등 처분해 갚을 수 있는 재산
- 수입: 연금·근로소득·지원금 등 지금 들어오는 돈과 생활비
- 근로 가능성: 나이·건강·장애 정도로 본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이면 파산원인이 없다고 판단돼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그래서 고령·질병 사정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질병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일하기 어려운지가 중요합니다.
잠깐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는 상태라면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불능을 보여주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일할 수 없는 사정과 생활 형편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자주 쓰이는 자료의 일반적인 예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관할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 자료 | 보여주는 사정 | 준비할 때 참고 |
|---|---|---|
| 진단서·소견서 | 질병의 종류와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 | 치료 기간·향후 전망이 적히면 설득력이 높음 |
| 치료·입원 기록, 의료비 영수증 |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과 의료비 부담 | 최근 기록 위주로 정리 |
| 장애인등록 관련 증명서 | 장애로 근로 능력이 제한된다는 사정 | 주민센터·정부24 등 발급처 안내 확인 |
| 연금 수령 내역 |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규모 | 지급 기관의 수령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
| 근로능력 평가 결과 등 공적 확인 자료 | 공적 기관이 본 근로 능력 수준 | 받은 적이 있을 때만 제출, 발급처 안내 확인 |
| 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 관련 서류 | 생활이 어려운 형편 | 해당될 때만 제출 |
진단서는 병명만 적힌 것보다 일상생활·근로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가 적힌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급 전에 그 내용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 통장의 의료비 지출, 소득이 끊긴 시점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면 법원이 사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족이 생활비를 보태 주고 있다면 그 사정도 숨기지 말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법원이 자주 묻는 부분이고, 설명이 빠지면 보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서류 전체는 개인파산 신청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하나요?
연금이 생계비를 넘어 매달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579조).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연금만으로는 가용소득이 남지 않을 수 있어, 이때는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연금 외에 아르바이트나 임대 수입이 함께 있다면 모두 합쳐서 봅니다.
수입의 종류와 금액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상황 |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절차 | 이유 |
|---|---|---|
| 연금이 생계비보다 적고 재산도 거의 없음 | 개인파산 | 갚을 재원이 없어 지급불능이 인정되기 쉬움 |
| 연금이 생계비를 넘어 매달 남는 돈이 있음 | 개인회생 | 남는 돈으로 원칙 3년, 최장 5년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음 |
| 연금 외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음 |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짐 | 회생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 파산은 재산을 환가·배당 |
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내 연금과 채무로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가늠해 보려면 무료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세요.
고령·질병이어도 기각되거나 면책이 안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은 따로 심사되고, 면책은 제564조의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2항). 나이나 건강이 유리한 사정이 되더라도, 신청 과정 전체가 정직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
-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재산 은닉으로 문제 될 수 있음
- 낭비·도박 등으로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경우: 면책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전 면책 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재산과 채무는 있는 그대로 모두 신고하세요.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나이나 건강과 상관없이 면책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의 구체적인 판단은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병원에서 근로 제한 내용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는다
- 장애인등록 증명서 등 해당되는 공적 확인 자료를 발급받는다
- 연금 수령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을 최근 것부터 모은다
- 채무 목록과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한다
- 관할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서류 안내를 확인한다
한 줄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고령·질병·장애로 일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이 주로 검토되지만, 결론은 자료로 보여주는 지급불능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이 생계비를 넘는다면 개인회생도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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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넘으면 개인파산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만 65세 이상이면 근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제305조)이므로 재산이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는 소득 요건이 따로 없고, 연금이 생계비에 못 미쳐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생계비를 넘어 남는 돈이 있다면 개인회생(제579조)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이 없으면 질병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진단서·소견서와 치료 기록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등록 여부보다 근로가 어렵다는 사정의 객관적 근거입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관할 법원이 판단합니다.
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병명과 함께 치료 기간, 일상생활·근로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가 적히면 도움이 됩니다.
병명만 적힌 진단서는 일할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주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과 양식은 병원마다 다르니 미리 문의하세요.
고령이라도 면책이 거부될 수 있나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낭비·도박으로 채무가 커진 경우 등은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위를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이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