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회생 거래내역서는 본인 명의 계좌마다, 관할 법원 안내나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만큼 발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발급은 은행 앱·인터넷뱅킹·영업점 창구에서 할 수 있고, 잊은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로 먼저 찾아 두면 빠집니다.
- 법원은 큰 금액 입출금·가족 간 이체·현금 인출·재산 처분 흔적을 보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거래마다 메모와 증빙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내는 예금 거래내역서는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관할 법원 안내나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만큼 발급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은행 앱·인터넷뱅킹·영업점 창구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고, 법원은 이 내역으로 소득 흐름과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몇 년치"로 외워 두기보다, 내 사건을 맡은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요구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법원이 지정한 기간, 범위는 본인 명의 전 계좌가 기준입니다.
휴면계좌·소액 계좌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보정명령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거래내역서는 어떤 계좌를, 얼마 동안의 내역으로 내야 하나요?
원칙은 본인 명의 계좌 전부를, 법원이 지정한 기간만큼 내는 것입니다.
기간은 관할 법원의 신청 안내문이나 보정명령에 적혀 있으니 그 문구를 그대로 따르세요.
보정명령에 특정 계좌나 특정 기간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 지시가 우선입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담당 재판부에 확인한 뒤 발급하는 편이 다시 떼는 수고를 줄입니다.
| 확인할 항목 | 기준 | 확인하는 곳 |
|---|---|---|
| 대상 계좌 | 본인 명의 예금·적금·입출금 계좌 전부(휴면·소액 포함)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각 은행 |
| 발급 기간 | 법원이 지정한 기간(숫자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음) | 관할 법원 신청 안내, 보정명령 |
| 추가 요구 | 특정 계좌·특정 거래의 상세 내역 | 보정명령 본문 |
| 제출 형식 | 거래일·금액·상대방이 보이는 형태 | 관할 법원 안내, 전자소송 제출 안내 |
신청 서류 전체 목록 안에서 거래내역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개인회생 셀프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 계좌를 빠짐없이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안 쓴 계좌나 잊은 계좌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대출 계좌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계좌 목록은 재산목록 작성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계좌 목록을 만들 때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 계좌도 함께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종류가 달라도 본인 명의라면 재산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본인 명의 계좌 목록 확인
- 크레딧포유로 대출·카드 등 신용거래 계좌 확인
- 목록을 은행별로 묶어 "발급할 계좌 표"를 만들어 두기
- 해지하지 않은 휴면계좌·적금 계좌도 표에 포함
급여·생계비를 받는 계좌를 따로 정리해 두면 소득 증빙과 연결하기 쉽습니다.
압류방지 계좌를 쓰고 있다면 생계비 계좌 안내도 함께 보세요.
은행 앱·인터넷뱅킹·창구에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대부분의 은행은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과 발급 가능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니 각 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앱·인터넷뱅킹으로 발급하는 순서
-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다
- 증명서 발급 또는 거래내역 조회 메뉴에서 계좌를 고른다
- 법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조회 기간을 맞춘다
- 거래내역서(거래내역 확인서)를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한다
- 파일 이름에 은행명·계좌 끝자리·기간을 적어 정리한다
조회 화면에 거래 상대방(입금자·수취인)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다면 그 형태로 발급하세요.
법원이 거래의 성격을 판단할 때 상대방 정보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창구에서 발급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조회되는 기간이 짧거나 오래된 계좌라면 영업점 창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챙기고, 법원 제출용이라고 말하면 필요한 형식을 안내받기 쉽습니다.
수수료나 발급 소요 시간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두세요.
계좌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점은 개인회생 중 통장 사용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에서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거래내역으로 신고한 소득·재산과 실제 돈의 흐름이 맞는지 봅니다.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보이면 보정명령으로 소명(사정을 설명하고 근거를 내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눈여겨보는 거래 |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큰 금액 입금 | 숨은 소득·재산이 있는지 | 입금 경위 메모, 계약서·지급 내역 |
| 큰 금액 출금 |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렸는지 | 사용처 영수증, 이체 상대방 자료 |
| 가족·지인 간 이체 |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 생활비·차용 관계 설명, 관련 증빙 |
| 반복적인 현금 인출 | 현금으로 재산을 보유하는지 | 생활비 지출 정리, 영수증 |
| 보험 해지·적금 만기 입금 | 재산 처분 대금의 행방 | 해지 확인서, 이후 사용 내역 |
특히 급여나 사업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는 신고한 소득과 입금액이 맞는지 비교됩니다.
소득 신고와 통장 입금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수당·상여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입금은 미리 구분해 두세요.
큰 금액 거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개인회생 큰 금액 입출금 소명 방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불리해 보이는 거래를 빼고 내거나 일부 계좌를 누락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명으로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명을 요구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요?
거래내역을 발급한 직후,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거래에 미리 메모를 달아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정리해야 증빙도 찾기 쉽습니다.
- 큰 금액 거래마다 날짜·금액·상대방·사유를 한 줄로 메모
- 가족 간 이체는 생활비인지, 빌리고 갚은 돈인지 구분해 적기
- 계약서·영수증·문자 내역 등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거래별로 묶기
- 현금 인출이 잦다면 그 시기의 생활비 지출을 정리
- 메모와 증빙을 같은 순서로 정리해 소명서 작성에 바로 쓰기
실제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과 요구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순서는 보정명령 대응 방법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관할 법원 신청 안내나 보정명령에서 거래내역 제출 기간을 확인한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본인 명의 계좌 목록을 뽑는다
- 계좌마다 은행 앱·인터넷뱅킹·창구에서 지정 기간의 거래내역서를 발급한다
- 큰 금액·가족 이체·현금 인출 거래에 메모와 증빙을 붙여 둔다
- 발급 파일을 은행·계좌·기간별로 정리해 제출 순서를 맞춘다
거래내역서 준비, 한 번에 정리하면
거래내역서는 숫자를 꾸미는 서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기간과 전 계좌라는 두 가지 기준만 지키면 준비 방향은 단순해집니다.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숨기지 말고 미리 근거를 모아 두세요.
그렇게 하면 보정명령이 와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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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거래내역서는 몇 년치를 내야 하나요?
관할 법원이 지정한 기간만큼 내는 것이 기준입니다.
기간은 법원의 신청 안내문이나 보정명령에 적혀 있고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그 문구를 확인한 뒤 발급하세요.
거의 안 쓰는 계좌도 거래내역서를 내야 하나요?
본인 명의 계좌라면 거의 쓰지 않더라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목록을 확인하고, 거래가 없더라도 법원 안내에 따라 해당 계좌 자료를 준비하세요.
은행 앱에서 원하는 기간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조회 기간이 짧은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챙기고 법원 제출용이라고 알리면 필요한 형식을 안내받기 쉽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도 소명해야 하나요?
가족 간 이체는 재산을 넘긴 것인지 확인하려고 법원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인지, 빌리고 갚은 돈인지 구분해 메모하고 관련 증빙을 모아 두면 보정명령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서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발급받은 파일을 전자소송 제출 절차에 따라 낼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과 제출 방법은 전자소송 안내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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