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1조), 개시결정 후 새로 생긴 채무는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 조건대로 따로 갚아야 합니다.
- 인가 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어(제621조), 새 빚 때문에 변제금이 밀리면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연체를 쌓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제619조)을 검토하고, 구체 요건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새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변제계획으로 줄어들지 않고, 원래 약정대로 따로 갚아야 합니다.
새 빚 때문에 변제금을 연체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어, 그동안의 절차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정리해 주는 빚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뿐입니다.
개시 후의 새 빚은 계획 밖에 남아 매달 변제금과 별도로 부담이 됩니다.
개시결정 후 생긴 빚도 변제계획으로 정리되나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개인회생채권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뒤에 새로 빌린 돈이나 새로 쓴 카드값은 변제계획의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이 빚은 그대로 남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전에 이미 생긴 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빠졌더라도 개시 후 새 빚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내 빚이 어느 쪽인지는 "언제 빌렸는가"보다 "채무의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생겼는가"를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다만 개시결정 전 원인의 채무라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으면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제625조 제2항), 누락이 걱정된다면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을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개시결정 전 원인의 채무 | 개시결정 후 생긴 채무 |
|---|---|---|
| 법적 성격 | 개인회생채권(제581조) | 개인회생채권 아님 |
| 갚는 방식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기간 동안 분할 변제 | 원래 약정대로 따로 변제 |
| 감면 여부 | 변제계획 완료 후 면책 대상 | 변제계획으로 줄지 않음 |
| 부담 구조 | 매달 변제금에 포함 | 변제금과 별도로 추가 부담 |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그 기간 내내 변제금과 새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점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새 대출이나 카드 사용은 왜 어려운가요?
현실적으로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렵고, 받더라도 변제계획 이행에 부담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신용정보에 반영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이를 심사에 참고합니다.
개인회생 공공정보 등록이 언제 되는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신용정보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또 인가결정문이나 변제계획에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제한이 적혀 있을 수 있으니, 큰 거래 전에는 결정문과 관할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휴대폰 할부나 생활용품 할부처럼 작아 보이는 거래도 새 채무라는 점은 같습니다.
여러 건이 쌓이면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 변제금 납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 반영으로 신규 대출·카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음
- 새 빚은 변제계획 밖이라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남
- 인가결정문이나 변제계획에 재산 처분 등에 관한 제한이 적혀 있을 수 있으니 결정문과 관할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
-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면 변제금 연체로 이어질 수 있음
변제 중 카드를 쓸 수 있는지는 개인회생 변제 중 신용카드 사용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급한 생활비를 새 대출로 막으면 다음 달 변제금이 더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빌리기 전에 변제금과 새 상환액을 함께 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변제금을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연체가 이어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가 전에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문제 돼 인가를 받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0조).
몇 회, 얼마 동안 밀리면 폐지되는지는 법에 숫자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니 연체가 생기면 횟수를 따지기보다 바로 사정을 정리하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가 생겼다면 회생위원이나 담당 재판부의 연락을 피하지 마세요.
사정을 설명하고 납부 계획을 밝히는 것이 이행 의지를 보여 주는 첫걸음입니다.
| 상황 | 생길 수 있는 일 | 대응 방향 |
|---|---|---|
| 일시적으로 한 번 밀림 | 회생위원·법원의 납부 독려 | 가능한 빨리 밀린 금액 납부 |
| 연체가 반복·누적 | 이행 가능성에 대한 법원 판단 | 사정 소명, 변경 신청 검토 |
|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 | 개인회생절차 폐지(제621조) | 폐지 전 대안 검토 |
| 인가 전 미납 | 인가 불가·폐지 가능(제620조) | 바로 납부·사정 소명 |
| 재산·소득을 숨기고 미납 |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소명 |
연체가 생겼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은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대처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갚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인가 후 사정이 바뀌어 변제가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인가 후 변제 완료 전까지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변경은 연체가 쌓인 뒤보다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 바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변경 신청을 낸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바뀐 소득과 생계비,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 등을 다시 살펴 변경을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 소득이 줄어든 원인과 시점을 정리한다(퇴사·감봉·휴직 등)
- 줄어든 소득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을 모은다
- 현재 생계비와 낼 수 있는 변제금을 다시 계산한다
-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준비한다
변경 신청의 흐름은 개인회생 중간 변제금 변경에서, 인가 뒤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은 개인회생 인가 후 주의사항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 날짜를 급여일 직후로 맞춰 자동이체해 두면 연체 위험이 줄어듭니다.
새 지출을 계획할 때는 변제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따져 보세요.
지금 할 일
- 개시결정일을 확인하고 그 뒤에 생긴 채무가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한다
- 새 빚이 있다면 변제금과 함께 매달 낼 수 있는지 계산한다
- 새 대출·카드 발급이나 큰 거래 전에는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한다
- 변제금이 밀렸다면 바로 납부 계획을 세우고 사정을 정리한다
-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요건을 관할 법원에서 확인한다
개시결정 후 빚과 연체, 한 번에 정리하면
개시결정 뒤의 새 빚은 변제계획이 대신 줄여 주지 않습니다.
변제금과 새 빚을 함께 감당하지 못하면 연체로 이어지고, 연체가 이어지면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 바로 사정을 정리하고 변경 신청을 검토하면, 절차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관할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새 빚은 가능한 만들지 않고, 소득이 줄면 연체 전에 변경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대출을 받으면 그 빚도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서(제581조), 개시 후 대출은 변제계획 밖에 남아 원래 약정대로 갚아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카드를 쓰면 바로 폐지되나요?
카드 사용 자체로 곧바로 폐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 카드값 때문에 변제금을 내지 못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제621조에 따라 폐지될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사용을 신중히 판단하세요.
변제금을 몇 번 밀리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고, 법원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연체가 생기면 바로 밀린 금액을 내거나 사정을 소명하고, 필요하면 변경 신청을 검토하세요.
실직해서 변제금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계획 변경 신청(제619조)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정과 증빙을 정리해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변경도 어렵다면 다른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빌린 돈인데 목록에서 빠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라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으면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누락을 알았다면 바로 관할 법원에 목록 수정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하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4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