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낀 파란 하늘
핵심 요약
  • 내 채무 전체 목록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먼저 확인하고, 채권액은 각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 기준으로 적습니다.
  •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법인 채권자는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합니다.
  • 채권이 추심회사·대부업체 등에 양도됐다면 원래 금융회사가 아니라 지금 채권을 가진 양수인을 기준으로 적고, 개인 채권자는 차용증·연락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을 채권자 주소·채권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채권자 유형별 확인 경로 — 핵심 정리: 내 채무 전체 목록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먼저 확인하고, 채권액은 각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 기준으로 적습니다.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법인 채권자는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합니다. 채권이 추심회사·대부업체 등에 양도됐다면 원래 금융회사가 아니라 지금 채권을 가진 양수인을 기준으로 적고, 개인 채권자는 차용증·연락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을 채권자 주소·채권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채권자 유형별 확인 경로 핵심 정리 (셀프회생)

채권자목록의 채권자 명칭·주소·채권액은 먼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로 채무 전체를 파악합니다.
그다음 각 채권자의 부채증명서와 등록대부업체 조회·법인등기로 하나씩 확인해 적습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지금 채권을 가진 양수인이 기준이고, 주소가 틀리면 법원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조회 서비스는 누구에게 빚이 있는지, 부채증명서는 얼마인지, 등기·등록 조회는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셋을 맞춰 보면 채권자목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채권자 주소나 채권액이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틀리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지 못해(송달 불능) 주소를 고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액이 부채증명서와 다르면 금액을 맞추라는 보정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시결정·변제계획 같은 서류가 채권자목록에 적힌 주소로 발송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목록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법원 서류의 배송지 목록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목록 전체 작성법은 채권자목록 작성 가이드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흰 바탕 위 검은 다이얼 전화기

채권자 유형별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은행·카드사는 부채증명서와 법인등기로, 대부업체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양도된 채권은 양수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 확인 경로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채권자 유형을 찾아 해당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채권자 유형명칭·주소 확인채권액 확인주의할 점
은행·저축은행·캐피탈부채증명서 기재 내용, 법인등기 본점 주소부채증명서(원금·이자 기준일 표시)지점이 아닌 법인 명칭으로 적기
카드사부채증명서, 법인등기 본점 주소부채증명서(결제대금·할부·현금서비스 포함 여부 확인)카드론과 카드대금이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
대부업체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의 등록 상호·소재지부채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앱 이름·광고명과 등록 상호가 다를 수 있음
보증기관부채증명서 또는 대위변제 통지서구상채권 금액이 적힌 증명서대신 갚았다면 원래 금융회사가 아닌 보증기관이 채권자
채권을 양수한 추심회사채권양도 통지서, 양수인의 부채증명서양수인이 발급한 부채증명서양도 전 금융회사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기
개인 채권자차용증·계약서·주민등록상 주소 등 본인이 가진 기록차용증·이체내역연락처만 있다면 그 사실과 확인 노력을 정리해 두기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채권자 명단은 크레딧포유로, 채권액은 각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명단을 먼저 만들고 그 명단대로 증명서를 모으는 순서가 가장 덜 헤맵니다.

채권자 명단: 크레딧포유 조회

크레딧포유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로,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대출·보증·카드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쓰기 전에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쓰면 좋습니다.

  1. 크레딧포유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다
  2. 대출·보증·카드 등 신용정보 조회 메뉴에서 본인 채무 내역을 연다
  3. 화면에 나온 기관명과 상품을 메모하거나 출력해 둔다
  4. 조회 목록을 기준으로 각 기관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한다

조회 결과에는 기관명과 잔액은 나오지만 채권자 주소나 이자를 포함한 정확한 채권액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회 방법은 내 채무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주의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 개인 간 차용, 아직 반영되지 않은 최근 거래는 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내역·문자·우편물로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채권액: 부채증명서 기준으로 적기

채권액은 채권자가 직접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적는 것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부채증명서에는 보통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그 금액의 기준일이 함께 적혀 있어, 채권자목록의 금액과 기준일을 맞추기 쉽습니다.

부채증명서에는 채권자의 정식 명칭과 주소·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주소 확인에도 쓸 수 있습니다.
발급 요청 방법과 받을 때 확인할 항목은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하는 사람의 옆모습

대부업체·법인 채권자의 정확한 상호와 주소는 어떻게 찾나요?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법인 채권자는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에서 확인합니다.
둘 다 공적으로 등록된 정보라 광고명이나 앱 이름보다 정확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 등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상호와 소재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자나 앱에 표시된 이름과 등록 상호가 다르면 등록 상호를 적고, 확인한 화면을 보관해 두세요.

법인 채권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은행·카드사·캐피탈·추심회사처럼 법인인 채권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열람해 정식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와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따르고, 본점 주소와 지점 주소 중 무엇을 적을지는 관할 법원 양식의 기재 안내를 우선하세요.

팁

같은 금융그룹이라도 은행·카드·캐피탈은 서로 다른 법인입니다.
채권자마다 등기상 상호를 따로 확인하면 명칭 보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양도됐거나 개인에게 빌린 돈이면 누구를 적나요?

채권이 양도·매각됐다면 원래 금융회사가 아니라 지금 채권을 가진 양수인(추심회사·대부업체 등)을 채권자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채권자는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처럼 본인이 가진 기록으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양도 사실은 보통 채권양도 통지서나 양수인 명의의 독촉 우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재 채권자인지 헷갈리면 원래 금융회사에 양도 여부와 양수인을 문의하고, 양수인에게서 부채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는 채무입니다.
채권자를 빠뜨렸을 때 생기는 문제는 개인회생 채권자 누락에서 따로 다룹니다.

주의

특정 채권자를 일부러 빼거나 금액을 줄여 적으면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기보다 확인 중인 사실을 사실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1. 크레딧포유에서 본인 채무 목록을 조회해 출력한다
  2. 통장 이체내역·우편물로 조회에 없는 채무와 개인 채권자를 찾는다
  3.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서를 요청하고 기준일을 맞춘다
  4. 대부업체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법인은 법인등기로 상호·주소를 확인한다
  5. 양도 통지서를 찾아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리한다

제출 전 채권자목록은 무엇을 점검하나요?

제출 전에는 명칭·주소·금액·기준일 네 가지가 증빙 서류와 일치하는지 한 줄씩 대조하세요.
송달 불능으로 주소 보정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보정명령 대응 방법을 따라 고친 주소와 확인 근거를 함께 내면 됩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크레딧포유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도 되나요?

그대로 적기보다 부채증명서 금액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 화면의 잔액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이 빠져 있을 수 있고 기준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금액과 기준일은 부채증명서와 일치시키세요.

대부업체 앱 이름과 등록 상호가 다르면 무엇을 적나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한 등록 상호를 적습니다.
광고명이나 앱 이름은 법인 명칭이 아닐 수 있어 송달이나 명칭 보정의 원인이 됩니다.
확인 화면을 함께 보관해 두면 보정에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채권이 여러 번 팔렸으면 누구를 채권자로 적나요?

마지막으로 채권을 넘겨받은 현재 양수인을 적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와 독촉 우편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마지막 양수인을 찾을 수 있고, 그 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개인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계약서·문자·이체내역 등 가진 기록에서 먼저 찾고, 그래도 알 수 없으면 확인하려 한 경로를 기록해 둡니다.
채권자를 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아는 정보만이라도 적고 관할 법원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디서 다시 확인하나요?

법인 채권자는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로 본점 주소를, 대부업체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소재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고친 주소와 함께 확인한 자료를 보정서에 붙이고, 보정 기한은 보정명령서에 적힌 기한을 따르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1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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