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며(제613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인가 전에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 '심문'은 채무자회생법에 불출석 효과를 따로 정한 조문이 없는, 법원이 필요할 때 여는 확인 절차라 채권자집회와 구분해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못 가면 기일 전에 사유와 소명자료를 붙여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이미 놓쳤다면 바로 법원에 연락해 사유서를 내고 다음 기일·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채무자에게 출석·설명 의무가 있는 법정 기일이라,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전에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제620조 제2항 제2호). 반면 '심문'은 법원이 필요할 때 채무자를 불러 확인하는 절차로 불출석 효과를 정한 별도 조문은 없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판단 자료가 부족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못 갈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사유를 밝히고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통지서 제목을 보세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인지, 법원의 심문·출석 요구인지, 회생위원의 면담 연락인지에 따라 근거와 불출석 효과가 다릅니다. 공통 원칙은 하나입니다. 아무 연락 없이 빠지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심문기일과 채권자집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개시결정과 동시에 기일을 정하고(제596조 제2항), 공고와 함께 채권자에게 송달하는(제597조) 법정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회생편에는 채무자를 부르는 '심문기일'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고, 법원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2항). 그래서 심문이나 면담을 열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사건과 관할 법원마다 다릅니다.
| 구분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법원 심문·회생위원 면담 |
|---|---|---|
| 법적 근거 | 제596조 제2항(기일 지정), 제613조(집회) | 별도 기일 조문 없음. 제12조(직권 조사), 제591조(보고 요구) 등 |
| 언제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 전 | 주로 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때(사건마다 다름) |
| 누가 진행 | 법원이 지휘,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회생위원이 진행할 수 있음(제613조 제3항·제4항) | 법원 또는 회생위원 |
| 채무자 의무 | 출석하고,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 설명(제613조 제2항) | 법원·회생위원의 출석·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함 |
| 불출석 시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가 전 직권 폐지 가능(제620조 제2항 제2호) | 불출석 효과를 정한 조문 없음. 다만 소명 부족·절차 지연으로 불리해질 수 있음 |
심문·면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개인회생 심문기일과 개인회생위원 면담 준비법에서, 채권자집회의 진행 방식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은 '못 가게 됐을 때'에 초점을 맞춥니다.
채권자집회에 안 가면 바로 폐지되나요?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620조 제2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호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를 두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처럼 법원의 재량 판단이고, 변제계획 인가 전 단계에 적용되는 폐지 사유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출석만이 아니라 출석해서 설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것도 같은 사유에 들어갑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셋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취지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폐지결정이 나면 제623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며 결정문과 법원 안내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 이후의 선택지는 개인회생 폐지와 재신청에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심문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심문이나 회생위원 면담에 빠졌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정한 조문은 개인회생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과 회생위원은 언제든 채무자에게 수입·지출 등 재산상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제591조), 심문은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채무자 본인에게 묻는 자리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소명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제595조 제7호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번 빠졌다고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락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제620조 제2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면 무조건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건마다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유를 미리 알리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 질병·입원·사고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날짜가 나온 자료
- 가족의 위중한 사정 — 관련 증명서
-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주소 변경 사실, 송달 관련 자료(이사 뒤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직장 사정 — 사유서와 근무 관련 자료. 다만 업무 일정만으로 충분한지는 법원 판단이므로 가능하면 일정을 조정해 출석하는 편이 안전
통지가 제대로 오도록 하는 것도 채무자의 몫입니다. 진행 중에 이사했다면 개인회생 중 이사·주소 변경을 참고해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고,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문서 송달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기일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자집회 기일은 개시결정 때 정해지지만, 제596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며(제33조), 민사소송법 제165조는 기일을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도록 합니다. 기일 변경을 원하면 법원에 신청하되, 허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 통지서에서 사건번호, 기일의 종류(채권자집회·심문 등), 일시·장소를 확인한다
- 못 가는 사유와 이를 보여 주는 자료(진단서 등)를 준비한다
- 기일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기일변경신청서(또는 불출석 사유서)를 사유와 자료를 붙여 제출한다. 서식과 제출 방법은 관할 법원 안내를 따른다
- 전자소송 또는 법원 담당 부서를 통해 허가 여부와 새 기일을 확인한다
- 변경 허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원래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신청서를 냈다고 기일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이 유지된다고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일을 놓쳤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놓친 사실을 안 즉시 법원에 연락하고 불출석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폐지결정 전이라면 사유를 소명해 다음 기일을 잡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상황 | 할 일 |
|---|---|
| 아직 아무 결정도 없음 | 법원 담당 부서에 연락, 불출석 사유서와 소명자료 제출, 속행 기일 지정 여부 확인 |
| 새 기일 통지를 받음 | 새 기일에 반드시 출석, 변제계획 설명 준비 |
| 폐지결정을 받음 | 결정문에 적힌 이유와 불복 방법 확인,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제623조) 여부 검토 |
| 항고가 어렵거나 기간이 지남 | 재신청 요건과 시기 검토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입(임치)하는 변제금도 그대로 이어 가야 합니다. 기일 문제와 별개로 납입이 밀리면 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기한을 놓친 경우의 대응은 보정명령 기한을 놓쳤을 때에서 따로 다룹니다.
채권자집회에 가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제613조 제1항·제5항). 채권자의 이의는 집회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 채권자가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므로, 제출한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 내용을 다시 읽고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 가세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법률 적합성, 공정·형평과 수행가능성, 인가 전 납부해야 할 비용 납부, 청산가치 보장(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채권자 이의가 있을 때의 흐름은 채권자 이의가 들어왔을 때를 참고하세요.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통지서 제목으로 기일의 종류(채권자집회·심문·면담)를 구분한다
- 일정이 겹치면 기일 전에 사유와 자료를 붙여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
- 주소·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즉시 알린다
- 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을 다시 읽고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한다
- 기일과 별개로 변제금 납입을 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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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한 번 빠지면 바로 폐지되나요?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제620조 제2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못 가게 되면 기일 전에 사유를 알리고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아무도 안 나오면 채무자도 안 가도 되나요?
채무자의 출석 의무는 채권자 출석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제61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채권자는 이의진술서 제출로 이의를 갈음할 수 있어 집회 당일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일정 때문에 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기일 전에 사유서와 근무 관련 자료를 붙여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인지와 변경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허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면 기각되나요?
심문 불출석의 효과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전이라면 제595조 제7호가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기각 사유로 두고 있어, 연락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으로 폐지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는 제623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므로 결정문과 법원 안내를 즉시 확인하고,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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