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본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론부터 — 원칙은 3년, 예외가 5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기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지금은 3년 변제가 표준입니다.

어떤 경우에 5년이 되나

대표적인 경우는 3년치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내 재산 가치)를 채우지 못할 때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소한 재산 가치만큼은 갚아야 하는데(청산가치 보장 원칙),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으면 기간을 늘려 총 변제액을 맞추게 됩니다.

상황변제기간 경향
가용소득 × 36개월 ≥ 청산가치3년
가용소득 × 36개월 < 청산가치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만큼 연장(최대 5년)
그 밖의 특별한 사정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핵심

기간을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재산 숫자가 기간을 결정합니다.

3년과 5년, 부담 차이

내 기간 가늠해보기

월 가용소득(소득−생계비)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알면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변제계획안 작성과 법원 판단에 따라 정해지므로, 본인 숫자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다만 3년치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제가 5년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본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소득·재산 상황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3년 중에 빨리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내는 조기완제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법원·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참고·근거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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