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채무조정 제도이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새출발기금은 사업 영위 이력과 부실(우려)차주 요건이 있어야 하고, 원금 감면 폭도 개인워크아웃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일은 확정된 정보가 아니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운영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일반 개인 채무자용 채무조정 제도이고,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별도로 설계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사업 영위 이력이 있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한다면 새출발기금을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설계된 목적이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제도이고, 새출발기금은 특정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어려움을 겪은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겹치는지는 사업 이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전반은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과 감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폐업 상태라도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이며, 신청 전 본인이 해당 기간에 실제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차이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사업 이력과 무관하게,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이면서 총채무가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이고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가 총채무의 30%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도 사업 영위 이력이 짧거나 새출발기금 대상 기간을 벗어난다면, 개인워크아웃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감면 범위와 상환 기간은 어떻게 비교되나요?
두 제도의 감면 폭과 상환 기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 원금 감면 범위 | 상환 기간 | 신청 후 추심·강제집행 |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금융채무불이행자, 총채무 15억 원 이하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더 높은 감면율 가능) | 무담보 원칙 8년(저소득층 예외 최장 10년, 소득기준은 공식 안내 확인), 주택담보 35년 | 채무조정 확정 시 채권추심 중단 |
| 새출발기금 | 2020.4~2025.6 사업 영위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는 보유재산 반영 0~80%,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부실우려차주는 감면 구조가 달라 공식 안내 확인) |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신용대출 10년) | 신청 즉시 추심 중단·강제집행 중지 |
표에서 보듯 새출발기금은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된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폭이 열려 있다는 점이 개인워크아웃과 다릅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사업 이력 요건이 없어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과 추심 중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회복지원정보(1101)로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납입하면 해제되며 1년 내 전액을 변제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로 등록되며,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등록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제 조건은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1년 이상 성실납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의 차이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마감일은 아직 확정된 정보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운영 기한은 반드시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어느 제도를 먼저 알아봐야 하나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새출발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우선순위를 잡기 쉽습니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실제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 해당 기간 사업 이력이 있고 3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상태라면 새출발기금 요건을 확인한다
- 사업 이력이 없거나 해당 기간을 벗어난다면 개인워크아웃 요건(연체 90일 이상, 총채무 한도)을 확인한다
- 두 제도 모두 해당하지 않거나 채무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한다
- 최종 신청 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새출발기금 공식 채널에 직접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출발기금 대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우려)차주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겹치는 부분보다 대상과 설계 목적이 다른 부분이 더 큽니다. 사업 이력과 연체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공식 채널에서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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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워크아웃은 사업 이력과 무관하게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 영위 이력이 있고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한다면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현재 확정된 마감일 정보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 기한은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newstartfund.or.kr)의 최신 공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워크아웃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제도를 중복으로 진행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이력과 연체 상황에 따라 어느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해지므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은 정확히 몇 %인가요?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 범위에서 감면이 검토되며,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감면 구조가 달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감면율은 개별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새출발기금에 등록되면 신용정보에 어떻게 남나요?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로 신용정보에 등록되며,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해제 조건은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납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4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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