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에 저당권이 설정된 할부·담보대출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차를 처분해도 다 갚지 못하는 부족액만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 차 시세에서 남은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저당권 없는 신용 할부라면 차 시세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 차 시세는 자동차보험 차량가액·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중고차 시세 자료처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인정 자료는 관할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은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에 저당권이 있으면 그 채무는 별제권(담보물에서 먼저 돌려받을 권리)으로 따로 다뤄지고, 차 시세에서 남은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저당권이 없는 신용 할부라면 할부 잔액은 일반 채무가 되고 차는 시세대로 재산에 잡힙니다.
차를 계속 탈 수 있는지는 담보 채무 처리 방식과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차에 저당권이 있는지입니다.
저당권 유무에 따라 채무의 성격과 청산가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 차 할부가 담보대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등록돼 있는지 보면 됩니다.
캐피탈사 자동차 할부금융은 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신용카드 일반 할부는 저당권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은 설정하기도 하니 등록원부로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 등 공공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저당권 등록 내역이 적힌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발급 경로와 수수료는 각 서비스 안내를 따르세요.
같은 할부라도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도 함께 보세요.
| 할부·대출 종류 | 차에 저당권 | 개인회생에서의 성격 |
|---|---|---|
| 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 설정된 경우가 많음 | 저당권이 있으면 별제권부 채권 |
| 신용카드 할부로 차 구입 | 일반 할부는 없는 경우가 많음(카드사 할부금융은 설정하기도 함) | 일반 개인회생채권 |
| 보유한 차를 담보로 받은 자동차담보대출 | 대부분 설정되지만 무설정 상품도 있음(등록원부로 확인) | 별제권부 채권 |
| 리스·장기렌트 | 차 소유자가 리스사·렌트사인 경우가 많음 | 내 재산이 아닐 수 있어 계약 내용과 법원 안내로 확인 |

별제권이 있는 차 할부는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당권자인 캐피탈사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차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차 가치로 갚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만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제600조 제2항)는 담보권 실행이 금지·중지되지만, 그 이후에는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효력 범위와 시점은 결정문과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채권자목록에는 어떻게 적나요?
별제권이 있는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별제권부 채권으로 표시하고, 담보물로 회수될 예상 금액과 회수되지 않을 예상 금액(예정부족액)을 나눠 적습니다.
구체적인 기재 방식은 관할 법원 양식을 따르고, 작성 전반은 채권자목록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캐피탈사에서 할부·대출 잔액이 적힌 부채증명서를 받는다
- 차 시세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 시세로 갚을 수 있는 금액과 남는 금액을 나눈다
- 남는 금액을 예정부족액으로 적는다
개시신청 뒤에도 할부금을 계속 낼지, 그 돈을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 실무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따로 납부하기보다 관할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차 가치는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차 시세에서 남은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담보 채무가 시세보다 크면 차 때문에 늘어나는 청산가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볼 때의 가치)는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차 시세가 높고 할부 잔액이 적을수록 청산가치가 커져 월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는 변제계획과 청산가치에서 자세히 봅니다.
| 경우 | 청산가치 반영 | 남은 채무 처리 |
|---|---|---|
| 저당권 있음, 시세가 담보 채무보다 큼 | 시세에서 담보 채무 잔액을 뺀 금액 | 담보 채무는 차 가치로 충당되는 구조 |
| 저당권 있음, 시세가 담보 채무보다 작음 | 차로 늘어나는 금액이 거의 없음 | 부족액은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 |
| 저당권 없는 신용 할부 | 시세 전체가 재산으로 반영 | 할부 잔액은 일반 채권 |
| 리스·장기렌트 차량 | 내 소유가 아니면 보통 반영하지 않음 | 계약상 채무는 계약 내용으로 확인 |

차 시세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 시세는 자동차보험 차량가액,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중고차 시세 자료처럼 제3자가 정한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어떤 자료를 인정하는지는 관할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으로 차종·연식·차량번호를 확인한다
- 자동차보험 증권의 차량가액이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한다
- 중고차 시세 자료로 같은 차종·연식·주행거리의 가격대를 비교한다
- 사고 이력이나 큰 수리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모은다
- 출력한 자료를 재산목록의 차량 항목에 첨부한다
시세 자료는 조회 날짜가 보이게 출력해 두세요.
자료 기준일이 신청 시점과 많이 떨어져 있으면 보정에서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계속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당권이 없는 차는 시세만큼의 청산가치를 변제계획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계속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당권이 있는 차는 담보 채무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담보권자와 관할 법원 실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출퇴근·영업에 차가 꼭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진술서에 적는다
- 차 가치가 커서 청산가치가 부담되면 처분과 유지를 비교해 본다
- 저당권이 있으면 할부 잔액과 연체 시 처리 방식을 담보권자에게 확인한다
- 처분하더라도 시세보다 싸게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지 않는다
신청 전에 차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주의점은 신청 전 재산 이전 주의사항에, 회생 중 새 차를 사는 문제는 개인회생 중 차 구입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할 일
-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 저당권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캐피탈사·카드사에 할부·대출 잔액이 적힌 부채증명서를 요청한다
- 보험 차량가액과 중고차 시세 자료를 출력해 둔다
- 시세에서 담보 채무를 빼 청산가치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해 본다
- 차 명의 이전이나 헐값 처분은 하지 않는다
할부금이 연체되면 차가 바로 회수되나요?
연체가 이어지면 저당권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제600조 제2항) 담보권 실행이 금지·중지됩니다.
다만 그 효과에는 끝이 있으므로 인가 뒤 차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시결정 전: 담보권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중지명령·금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는지 법원 안내를 확인
- 개시결정 뒤 인가 전: 담보권 실행이 금지·중지되는 기간
- 변제계획 인가 뒤: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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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 할부가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부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적고, 저당권이 있으면 별제권부 채권으로 표시합니다.
차 가치는 재산목록에 적어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캐피탈사가 차를 가져가나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제600조 제2항)는 담보권 실행이 금지·중지되지만, 그 이후에는 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를 계속 타려면 담보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담보권자와 관할 법원 실무를 미리 확인하세요.
차 시세보다 할부 잔액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이 있다면 차 때문에 늘어나는 청산가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차 가치로 갚지 못하는 부족액은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가며, 채권자목록에는 예정부족액으로 적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산 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용카드 일반 할부는 저당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할부 잔액이 카드사의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되고, 차 시세 전체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은 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니 실제 저당권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하세요.
차 시세 자료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 차량가액,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중고차 시세 자료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냅니다.
어떤 자료를 인정하는지는 관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재산목록 작성 안내나 보정명령 내용을 따르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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