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나 영업소득자(사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가 신청할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실업급여만으로는 장래 수입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도 받는 동안의 수입이므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사실대로 적고, 수급 종료 예정 시점과 이후 소득 계획을 진술서·자료로 설명합니다.
- 신청 뒤 재취업해 소득이 바뀌면 관할 법원·회생위원 안내에 따라 알리고,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 수정,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 변경 절차로 반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이 정해진 수입이라 그것만으로 변제기간 내내 갚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취업 계획·구직 활동·다른 소득 같은 자료로 앞으로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신청 시점이 적절한지는 관할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에는 '지금의 수입'보다 '수급이 끝난 뒤의 수입'을 설명하는 서류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제579조 제2호).
조문이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쓴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당시 직장이 없더라도 앞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기본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이 정한 의미(제579조) |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의미 |
|---|---|---|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재취업 예정·구직 활동으로 장래 급여 가능성을 보여 줘야 함 |
| 영업소득자 | 사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창업·프리랜서 활동을 준비 중이면 그 계획과 실적 자료가 필요 |
| 가용소득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 | 수급 종료 뒤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따져 봄 |

실업급여는 개인회생에서 소득으로 보나요?
실업급여도 받는 동안에는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므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 기간이 끝나면 멈추는 수입이라, 변제계획의 기준 소득으로 삼을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따로 봅니다.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은 법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제579조 제4호). 실업급여 기간에는 지금 받는 금액과 수급 종료 뒤 예상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입 목록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실과 받는 금액을 그대로 적는다
- 진술서에는 퇴직 사유, 수급 종료 예정 시점, 이후 소득 계획을 적는다
- 실업급여 외에 단기 근로·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함께 적는다
- 부양가족·배우자 소득처럼 생계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빠뜨리지 않는다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숨기거나 소득을 줄여 적으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서류 허위 작성을 개시신청 기각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변제 가능성은 어떤 자료로 소명하나요?
변제 가능성은 '수급이 끝난 뒤 무엇으로 갚을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한지를 인가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제614조 제1항 제2호),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설명이 쉬워집니다.
| 상황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설명할 내용 |
|---|---|---|
| 재취업이 정해짐 | 채용 확정 통보, 근로계약서 | 입사 예정 시기와 예상 급여 |
| 구직 활동 중 | 구직 활동 내역, 지원·면접 기록 | 희망 직종과 과거 경력, 예상 소득 수준 |
| 단기 근로·일용직 병행 | 근로 내역, 입금 내역 | 현재 버는 금액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 |
| 창업·프리랜서 준비 | 사업자등록 준비 자료, 계약·거래 내역 | 수입이 생기는 시기와 반복 가능성 |
급여명세서가 없는 소득은 통장 입금 내역 같은 다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일용직·단기 근로 소득까지 포함한 증빙 방법은 급여명세서 없을 때 소득 증빙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중에 신청할까, 재취업 뒤에 신청할까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소득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느냐로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재취업이 곧 확정된다면 첫 급여 자료를 갖춘 뒤 신청하는 쪽이 설명이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검토할 만한 경우
- 독촉·압류 위험이 커서 절차를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용 확정처럼 장래 소득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이미 있는 경우
- 실업급여와 함께 단기 근로 등 다른 소득이 꾸준히 있는 경우
재취업 뒤 신청을 검토할 만한 경우
- 구직 활동은 하고 있지만 예상 소득을 보여 줄 자료가 아직 없는 경우
- 재취업 직장의 급여 수준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당장 압류 같은 급한 사정이 없어 서류를 갖출 시간이 있는 경우
기다리는 동안에도 채권자목록·재산목록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부터 모아 두면 재취업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할 수 있는 나이·건강인데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인정되며, 기준은 고령·질병 개인파산 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재취업하면 소득 변경은 어떻게 알리나요?
신청 뒤 재취업해 소득이 바뀌면 관할 법원과 회생위원 안내에 따라 바뀐 소득 자료를 내고,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제610조 제2항), 인가 후라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 시점 | 할 수 있는 절차 | 준비 자료 |
|---|---|---|
| 변제계획 인가 전 | 변제계획안 수정(제610조 제2항)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바뀐 소득 자료 |
| 변제계획 인가 후 |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제619조) | 바뀐 소득 자료, 변경이 필요한 사정 설명 |
소득이 늘었는데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언제·어떻게 알릴지는 회생위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가 후 소득이 늘었을 때의 처리는 인가 후 소득 증가 시 대처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지금 할 일
-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종료 예정 시점을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한다
- 구직 활동 내역·채용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둔다
- 실업급여와 다른 소득을 빠짐없이 수입 목록 초안에 적어 본다
- 부채증명서 등 채권자목록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 둔다
- 지금 신청할지 재취업 뒤 신청할지 관할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한다
실업 상태에서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변제금은 예상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기준 소득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재취업 뒤 소득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 처음부터 현실적인 예상 소득을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상 소득을 적을 때는 채용 조건이나 과거 급여처럼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붙이세요.
갚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게 잡으면 중간에 밀리기 쉽고, 낮게 잡으면 소득이 늘어난 뒤 변경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 소득은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만 받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신청서를 내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구하므로, 수급 종료 뒤의 소득 계획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받아들일지는 관할 법원이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수입 목록에 안 적어도 되나요?
적어야 합니다.
받는 동안에는 실제 수입이므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사실대로 적고, 언제 끝나는지도 함께 설명하세요.
소득을 빼고 적으면 서류 허위 작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다시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회생위원이나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사정을 알리고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인가 후라면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밀리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
일할 수 있다면 재취업 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재취업 후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바로 오르나요?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고, 관할 법원·회생위원 안내에 따라 소득 변경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 수정,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1월 4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