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에 따라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이 5년 제한에는 개인회생 면책뿐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됩니다.
- 반대로 개인회생 면책 후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제5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람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이 5년에는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되므로, 이전 면책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이 사유로는 막히지 않고, 일반 신청자와 같은 요건으로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재신청의 기준은 이전 면책 시점부터 이번 신청일까지 5년입니다.
이전 절차가 면책 없이 끝났다면(기각·폐지 등)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사정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은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그중 제5호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조문 표현이 "기각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구조이지만, 5년 안에 다시 신청하면 기각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자체의 의미는 개인회생 면책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이전 이력 | 이번에 하려는 절차 | 근거 조문 | 법에 적힌 기간 |
|---|---|---|---|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회생 재신청 | 제595조 제5호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사실이 있으면 기각 가능 |
| 파산 면책 | 개인회생 신청 | 제595조 제5호(파산 면책 포함)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사실이 있으면 기각 가능 |
| 개인회생 면책(제624조) | 파산 면책 신청 | 제564조 제1항 제4호 |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 |
| 파산 면책(제564조) | 파산 면책 재신청 | 제564조 제1항 제4호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 |
5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결정문의 날짜와 관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에 걸려 있다면 면책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5년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산하나요?
이전 사건의 면책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이번 신청일까지 5년이 지났는지 따져 봅니다.
결정문을 잃어버렸다면 사건번호로 기록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제595조 제5호는 "면책을 받은 사실"이라고만 쓰고, 파산 쪽 제564조는 "확정일"을 명시합니다.
문구가 서로 다르므로 개인회생 재신청의 정확한 기산점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전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찾는다(결정문·우편물·전자소송 기록)
- 면책결정문에서 결정일을 확인하고, 확정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 이번에 신청하려는 날짜와 비교해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한다
- 경계에 가깝다면 신청 시점을 조정할지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본다
사건 기록은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 창구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은 개인회생 사건 진행 조회를 참고하세요.
이전 개인회생이 면책 없이 끝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 절차가 기각·폐지로 끝나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제595조 제5호의 5년 제한은 문구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시 신청할 때는 이전 절차가 왜 끝났는지가 성실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어도 제624조 제2항(특별면책)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 역시 '면책을 받은 사실'에 해당해 5년 제한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도 기각 사유로 둡니다.
그래서 같은 사유로 다시 무너지지 않을 근거를 진술서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지금은 소득·지출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 서류 미제출로 기각됐다면: 이번에는 어떤 서류를 미리 갖췄는지
- 채권자 누락·재산 누락이 문제였다면: 이번 목록을 어떻게 다시 확인했는지
- 생활 변화(실직·질병·이혼 등)가 있었다면: 그 사실과 현재 상황
기각·폐지 후 재신청 준비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뒤 재신청에서, 흔한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서 정리했습니다.
면책을 받았는지, 폐지로 끝났는지에 따라 재신청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 사건의 마지막 결정문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파산 면책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파산 면책도 개인회생 재신청의 5년 제한에 포함됩니다.
제595조 제5호가 괄호로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 면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새로 생긴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생각한다면, 그 파산 면책 시점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안이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제624조에 의한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파산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둡니다.
다만 파산은 나이(65세 이상)나 질병·장애로 일할 수 없어 변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고르기보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보세요.
파산 대상 기준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빚이 다시 생겼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5년 안이라면 개인회생 재신청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다른 경로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어서 제59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에도 기관이 정한 이용 요건이 있으므로, 이전 면책 이력이 있으면 상담에서 함께 알리고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두 제도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비교를 참고하세요.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검토할 경로 |
|---|---|---|
|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 현재 소득·채무가 개인회생 요건에 맞는지 | 개인회생 재신청 |
| 이전 면책 후 5년 미경과 | 기각 가능성, 채무조정 이용 요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 |
| 이전 절차가 폐지·기각으로 종료 | 실패 원인이 해소됐는지 | 개인회생 재신청(성실성 소명 준비) |
| 65세 이상·질병·장애로 근로 불가 |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 개인파산 검토(면책 이력 기간 확인) |
지금 할 일
- 이전 사건의 마지막 결정문을 찾아 면책인지 폐지·기각인지 확인한다
- 면책이었다면 결정일·확정일과 이번 신청 예정일 사이가 5년을 넘는지 계산한다
- 5년 안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 상담으로 다른 경로를 확인한다
- 5년이 지났다면 이전과 달라진 소득·채무 상황을 정리해 진술서 초안을 쓴다
- 새로 생긴 채무 목록과 부채증명서를 다시 모은다
다시 신청할 때 진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이전 면책 이후 빚이 다시 생긴 이유와, 이번에는 변제를 끝낼 수 있는 근거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이전 사건 이력을 숨기면 서류 허위 기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전 사건번호·결과(면책 여부)와 그 시점
- 면책 이후 새 채무가 생긴 경위와 사용처
- 현재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근거(재직·소득 자료)
-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해 변제를 이어갈지
진술서 작성 방법은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법을 참고하고, 제출 서류는 관할 법원 양식과 안내를 기준으로 맞추세요.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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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 횟수 제한은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에 따라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반 신청자와 같은 요건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지 3년 됐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서는 낼 수 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595조 제5호의 5년 제한에는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다른 경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전 개인회생이 중간에 폐지됐으면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제595조 제5호는 면책을 받은 경우를 정한 조항이라, 폐지로 끝나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문구상 이 5년 제한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호의 성실성 판단에서 이전 폐지 사유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니, 달라진 상황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개인회생 면책 후 몇 년이 지나야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정을 고려한 재량 면책 가능성은 있지만, 파산은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할 수 없는 경우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전 개인회생 이력을 신청서에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사건 기록으로 이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숨기는 것은 의미가 없고 위험합니다.
제595조 제2호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도 기각 사유로 둡니다.
이전 사건번호와 결과를 사실대로 적으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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