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26년 9월 29일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압류·가압류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정·약정 해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적 계약의 장래 지분적 권리인 경우, 대항력 부정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예외는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이 판결로 2001년 6월 1일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기존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9일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이 생긴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2001년 98다17930 판결 등 기존 판례가 변경됐고, 예외로 세 가지 경우를 정했습니다. 채권이 압류된 채무자나 그 상대방은 합의해제만으로 압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고, 예외 해당 여부는 법률상담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무엇을 판결했나요?
2023다275578 판결은 추심금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실린 판결요지 원문으로 사건번호, 선고일,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확인 수준 |
|---|---|---|
| 사건번호·사건명 | 2023다275578 추심금 | 대법원 판결요지 원문(1차) |
| 선고일 | 2026년 9월 29일 | 대법원 판결요지 원문(1차) |
| 재판부 | 전원합의체 | 대법원 판결요지 원문(1차) |
| 결과 | 파기환송 | 대법원 판결요지 원문(1차) |
| 변경된 판례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 대법원 판결요지 원문(1차) |
| 주심·환송 법원 | 권영준 대법관 주심, 울산지방법원 환송 | 언론 보도 기준(판결요지에 표기 없음) |
일부 언론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이라고 보도했지만, 판결요지 원문에는 '전원합의체 판결'로만 적혀 있습니다. 전원일치 여부는 보도 기준으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압류 뒤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압류 뒤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합의해지해도, 제3채무자는 그 때문에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대방이고,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그 채권을 압류한 사람입니다. 원 사건의 사업 양도대금채권처럼 상대방에게서 받을 돈이 압류된 상태라면, 채무자와 상대방이 계약을 합의로 없던 일로 하더라도 상대방(제3채무자)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요지의 원칙은 '압류 뒤 합의해제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입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예외가 함께 판시됐으므로, 원칙만 떼어 '합의해제하면 무조건 대항할 수 없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판결요지는 대항할 수 있는 예외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예외 | 판결요지의 내용 |
|---|---|
| ① 해제 요건을 이미 갖춘 경우 | 법정해제·약정해제 등 계약관계 소멸을 정당화하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췄는데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경우 |
| ② 계속적 계약의 장래 권리 | 계속적 계약에서 생기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가 압류된 경우(예: 고용계약의 급여채권, 임대차의 차임채권 중 장래분 —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침) |
| ③ 특별한 사정 | 압류만으로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 증명 책임 | 예외 사유는 합의해제로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 |
어느 사안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해제 경위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요지만으로 특정 계약이 예외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판례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3다275578 판결은 대법원 2001년 6월 1일 선고 98다17930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에 변경 대상 판례가 명시돼 있고, 2001년 판례 이후 약 25년 만의 변경입니다.
원 사건의 원심은 "가압류 뒤 계약을 합의해제해 채권이 소멸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새 법리에 따라 원심이 예외 사유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 승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는 합의해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막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 사건은 사업 양수도 대금채권을 둘러싼 상사 채권 추심 사건입니다. 판결요지 원문에 나온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가 A회사의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8억 5,0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A회사에 금전채권이 있던 원고가 양도대금채권 중 3억 5,000만원을 가압류했고, 이후 본압류로 이전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가압류 뒤 A회사와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해 대금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 원심은 항변을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예외 사유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내 채권이 압류됐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하나요?
- 압류·가압류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 어떤 채권이, 언제부터 압류됐는지 적혀 있습니다.
- 판결요지 원문을 읽어 보세요 — 대법원 판례속보에서 원칙과 예외 문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해제를 검토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 개별 사안은 공공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예외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에서 상담받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3다275578 판결은 개인회생·파산을 다룬 사건이 아닙니다. 판결요지도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이 판결만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에게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범위는 '압류 뒤 합의해제로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법리까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채무자회생법이 따로 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급여 압류가 걸린 경우의 흐름은 개인회생 급여 압류 해제에, 압류할 수 없는 금액 기준은 2026년 압류금지 금액 상향 정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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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압류된 채권의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압류·가압류 뒤 합의해제로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결이 정한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판결요지는 세 가지를 듭니다. 법정·약정 해제 요건을 갖췄는데 형식만 합의해제인 경우, 계속적 계약의 장래 지분적 권리인 경우,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외는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바뀐 기존 판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1년 6월 1일 선고 98다17930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입니다. 판결요지 원문에 변경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며, 약 25년 만의 판례 변경입니다.
이 판결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압류에도 적용되나요?
판결은 개인회생·파산을 다루지 않아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압류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제600조)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관할 법원이나 공공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판결 원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속보에 판결요지 PDF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3다275578로 찾으면 원칙과 예외, 변경된 판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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