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낀 파란 하늘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은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계속적·반복적 영업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낮으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하는 개인파산(제305조)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받아들여집니다.
  • 개인파산은 면책까지 받아야 의미가 있고, 허위 서류 제출·낭비·도박 등 제564조의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선택 기준 정리 —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계속적·반복적 영업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낮으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하는 개인파산(제305조)을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받아들여집니다. 개인파산은 면책까지 받아야 의미가 있고, 허위 서류 제출·낭비·도박 등 제564조의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선택 기준 정리 핵심 정리 (셀프회생)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기 어렵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즉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고, 개인파산은 제305조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곧 취업이 확정된 경우처럼 수입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입 가능성'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인파산이 주로 받아들여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건강인데 소득만 없는 사람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개인회생 쪽을 권유받는 일이 많습니다.

핵심

개인회생 =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절차. 개인파산 = 갚을 능력이 없음을 확인받고 면책을 구하는 절차. 소득이 없다는 사실보다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개인회생은 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법이 신청인을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사업·임대·농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또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제579조 제4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수행가능해야 하고(제614조 제1항 제2호),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1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가용소득을 계산할 바탕이 없고, 원칙 3년·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계획을 이행할 근거도 세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규직이 아니어도 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처럼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의 소득 입증은 급여명세서 없이 소득 증명하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위에서 본 마트 진열대

개인파산은 어떤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이 파산원인과 맞닿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다만 법원은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제309조 제1항),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 자격을 더 자세히 보려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참고하세요.

소득이 없을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신청 요건과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조문으로 확인되는 차이만 정리한 것입니다.

비교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요건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정기적·계속적 수입 가능성), 채무 한도 이하지급불능(지급정지 시 추정)
소득 필요 여부필요(가용소득으로 변제)소득 요건 없음
채무 정리 방식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최장 5년 변제 후 면책파산선고 후 면책 허부 결정
재산 처리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인가(제614조, 채권자 동의 시 예외)파산재단 재산은 환가·배당 대상
면책 제한변제계획 이행이 전제제564조 면책불허가 사유 심사
근거 조문제579조·제595조·제614조제305조·제309조·제556조·제564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까지 포함한 세 제도의 비교는 개인파산·개인회생·워크아웃 비교표에서, 두 절차의 장단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열쇠가 걸린 분홍 돼지 저금통

어떤 기준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하나를 고르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르는 첫 기준은 앞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가능성입니다.
아래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보면 어느 쪽을 먼저 검토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1. 지금 또는 가까운 시일 안에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가? 있다면 개인회생 자격부터 확인한다
  2. 그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남는가? 남지 않는다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다
  3. 소득이 없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 그렇다면 개인파산의 파산원인(지급불능)을 검토한다
  4. 면책을 막을 수 있는 사정(허위 신고, 낭비·도박, 최근 면책 이력 등)이 있는가? 있다면 제564조와 재량면책 가능성을 함께 살핀다
  5. 최근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가?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사실이 기각 사유다(제595조 제5호)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취업이 확정됐거나 일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면, 그 수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개인회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소득이 끊겨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 개인파산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경로도 있습니다(개인회생 폐지 후 별도로 파산을 신청하는 방식).

개인파산을 하면 빚이 무조건 면책되나요?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지만(제556조 제3항), 법원은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4조 제1항면책불허가 사유 요지
제1호사기파산 등 법이 정한 파산범죄(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
제2호파산선고 전 1년 이내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제3호허위의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제4호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
제5호·제5호의2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 위반, 구인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제6호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면책을 받더라도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양육비·부양비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566조). 각 사유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건강인데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인데 지금 소득만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보다 소득을 만든 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어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기각할 수 있고(제309조 제2항), 실무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파산 신청을 엄격하게 봅니다.

핵심

개인파산이 실무에서 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처럼 반복되는 수입이라도 만들어 개인회생 신청 자격(제579조)을 갖추는 길을 먼저 검토하세요.

현재 무직이라도 취업이 확정됐거나 일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면 그 자료가 수입 가능성의 근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소득의 입증 방법은 급여명세서 없이 소득 증명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는 개인파산이 정답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라는 사실만으로 어느 절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개인회생에서는 정기적·계속적 수입 가능성과 변제계획 수행가능성, 개인파산에서는 지급불능과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제579조 제2호의 '연금'에 해당할 수 있어 개인회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수입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압류에 관한 규정일 뿐 개인회생·파산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정해 주는 기준은 아니므로, 본인의 소득 구조와 재산·채무 상황을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직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무직이라도 앞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579조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업 확정 자료처럼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수입 가능성이 없다면 신청권자 자격이 없어 제595조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할 수 있는 나이·건강이면 소득을 만든 뒤 개인회생을 준비하라는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가용소득이 남지 않아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제614조)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 따져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개인파산에는 소득 요건이 따로 없고,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입니다(제305조). 다만 소득이 있어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보이면 지급불능이 인정되지 않거나,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판단돼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파산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다만 면책 여부는 제564조의 불허가 사유를 심사해 법원이 따로 결정합니다.

도박 빚이 있으면 개인파산 면책을 못 받나요?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사실은 제564조 제1항 제6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이 허가될 수도 있으므로, 사실을 숨기지 말고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