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낀 파란 하늘
이 글에서 답하는 것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금융회사 채무와 똑같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는 채무입니다.
  •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회생이 끝난 뒤에도 그 돈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채권은 차용증·이체내역으로 실제 빌린 돈임을 소명해야 하고, 신청 전후 가족에게만 따로 갚는 편파변제는 피해야 합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누락·소명·편파변제 정리 — 핵심 정리: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금융회사 채무와 똑같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는 채무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회생이 끝난 뒤에도 그 돈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 채권은 차용증·이체내역으로 실제 빌린 돈임을 소명해야 하고, 신청 전후 가족에게만 따로 갚는 편파변제는 피해야 합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누락·소명·편파변제 정리 핵심 정리 (셀프회생)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채무입니다.
빠뜨리면 그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일부러 뺐다면 성실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록에 넣을 때는 차용증·이체내역으로 실제로 빌린 돈임을 소명해야 하며, 신청 전에 가족에게만 먼저 갚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는 금융회사든 가족이든 같은 줄에 섭니다.
가족이라고 빼지도, 먼저 갚지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네, 넣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이 가진 채무 전체를 법원에 알리는 서류라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넣고 빼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형제·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할 돈이라면 모두 채권입니다.
금융회사 채무처럼 채권자 이름·주소·채권액·발생 원인을 적습니다.
작성 순서와 칸별 기재법은 채권자목록 작성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채권자목록 기재확인할 점
부모·형제에게 빌리고 갚기로 한 돈기재 대상차용증·이체내역 등 빌린 사실을 보여 줄 자료
친구·동료에게 빌린 돈기재 대상채권자 주소 확인, 변제 약정 내용
갚지 않아도 되는 생활비 지원·용돈통상 채무가 아니라 증여로 봄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 당사자 사이 합의를 정리
가족이 내 대출의 보증인인 경우관할 법원 양식 안내에 따라 기재 여부 확인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그 가족이 채권자가 될 수 있음. 보증인의 장래 구상권도 채권자목록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관할 법원 양식 확인
악수하는 두 손

가족 채권을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장 큰 불이익은 그 채권이 면책 효력 밖에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제계획을 다 마쳐도 목록에 없던 가족 채무는 그대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을 고쳐 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린 경우에만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고, 인가결정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제589조의2). 그래서 처음 제출할 때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서 일부러 뺐다면 법원이 신청인의 성실성을 의심할 수 있고, 면책 단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락 유형별 대처는 개인회생 채권자 누락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의

‘가족 돈은 회생 끝나고 따로 갚겠다’며 목록에서 빼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숨긴 채무로 보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으세요.

가족에게 빌린 돈은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차용증과 실제 돈이 오간 이체내역을 함께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 간 채권은 금융회사 채권과 달리 부채증명서가 없어 법원이 실제 채무인지 더 꼼꼼히 봅니다.

법원이 가족 채권을 살펴보는 이유는 실제로 없는 빚을 만들어 넣으면(허위 채권) 다른 채권자 몫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를,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용증이 없다고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 사용처 자료로 빌린 사실을 설명하고,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보정명령에 맞춰 내면 됩니다.
대응 요령은 보정명령 대응 방법을 참고하세요.

팁

신청 직전에 날짜를 거슬러 차용증을 새로 만드는 것은 피하세요.
작성일이 사실과 다르면 신뢰를 잃으니, 지금 작성한다면 작성일은 오늘 날짜로 두고 과거 거래를 사실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색색의 종이와 서류 더미

신청 전에 가족에게 먼저 갚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을 편파변제라고 하며,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기 때문에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족이면 더 눈에 띄는 유형입니다.

편파변제로 빠져나간 돈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에 더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부인권(신청 전 부당한 변제·처분의 효력을 되돌리는 제도로,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산가치 계산은 변제계획과 청산가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행동문제가 되는 이유안전한 방법
신청 직전 가족에게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음편파변제로 보일 수 있음갚지 말고 채권자목록에 적어 변제계획 안에서 갚기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며 ‘빚 갚은 것’이라 설명재산 처분·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재산은 그대로 두고 재산목록에 기재
개시결정 뒤 가족에게만 따로 송금변제계획 밖의 개별 변제모든 채권자에게 변제계획대로만 갚기

신청 전 재산 이동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신청 전 재산 이전 주의점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족에게 갚았다면 숨기지 말고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족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변제받나요?

네, 가족 채권자도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무담보 채권자와 같은 기준으로 변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라고 더 많이, 더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제계획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매달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가족에게도 변제계획에 정해진 몫이 매달 돌아가고, 변제기간(원칙 3년, 최장 5년)을 마치면 남은 부분은 면책 대상이 됩니다.
가족에게는 신청 전에 이 구조를 미리 설명해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지금 할 일

  1.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빌린 날짜·금액·사용처로 한 줄씩 정리한다
  2. 차용증·이체내역·문자 기록을 모아 채권마다 묶어 둔다
  3. 가족 채권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적는다
  4. 신청 전후로 가족에게 따로 갚지 않고, 이미 갚은 것은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는다
  5. 가족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된다는 점과 변제계획 구조를 미리 설명한다

제출 전 가족 채권은 무엇을 점검하나요?

제출 전에는 가족 채권의 금액이 이체내역과 맞는지, 증여로 받은 돈을 채무로 잘못 적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금액과 자료가 어긋나면 보정명령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빌린 돈은 차용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이체내역, 문자·메신저 기록, 빌린 돈의 사용처 자료로 빌린 사실을 설명하고,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보정명령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 채무를 일부러 빼고 회생이 끝난 뒤 갚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고, 고의 누락으로 보이면 절차의 성실성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록에 적고 변제계획 안에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몇 달 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편파변제로 볼 수 있어 법원이 경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돼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숨기지 말고 날짜와 금액을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으세요.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가족 채권은 법원이 왜 더 꼼꼼히 보나요?

부채증명서가 없고 당사자끼리 금액을 정할 수 있어 허위 채권이 섞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 채권이 들어가면 다른 채권자 몫이 줄어들므로, 이체내역과 사용처로 실제 채무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후에 가족이 급하다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계획 밖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따로 갚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 채권자도 변제계획에 정해진 몫을 받는 구조이므로, 가족에게 이 점을 설명하고 정해진 방식으로만 변제하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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