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낀 파란 하늘
핵심 요약
  • 개인회생 신청인은 절차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590조), 그 항목은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그 밖의 절차 비용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1항).
  • 예납 금액은 채권자 수, 재산·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와 보수액 등을 고려해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부족해지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87조 제2항·제3항).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명령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납부하고 어렵다면 기한 전에 법원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예납명령을 받았어요, 예납금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나요? — 핵심 정리: 개인회생 신청인은 절차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590조), 그 항목은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그 밖의 절차 비용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1항). 예납 금액은 채권자 수, 재산·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와 보수액 등을 고려해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부족해지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87조 제2항·제3항).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명령서에 적힌 기한 안에 납부하고 어렵다면 기한 전에 법원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예납명령을 받았어요, 예납금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나요? 핵심 정리 (셀프회생)

개인회생 비용예납명령은 신청 뒤 법원이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같은 절차 비용을 정해진 기한 안에 미리 내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0조는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
내지 않으면 제595조 제3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명령서의 금액과 기한을 그대로 지키세요.

핵심

예납명령서에서 금액·납부 기한·납부 방법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인터넷에 도는 숫자가 아니라 내 명령서가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예납명령은 무엇인가요?

비용예납명령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미리 내도록 법원이 정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0조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대법원규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같은 규칙 제87조 제1항은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을 네 가지로 나눠 둡니다.

예납 비용 항목어디에 쓰이나근거
송달료채권자 등에게 결정문·통지서를 보내는 비용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1항 제1호
공고비용개시결정·인가결정 등을 공고하는 비용같은 항 제2호
회생위원의 보수재산·소득 조사, 채권자집회 진행 등을 맡는 회생위원의 보수같은 항 제3호
그 밖의 비용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같은 항 제4호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낸 인지대·송달료와 별도로 예납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이미 냈고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는 명령서에 적힌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접수 단계의 인지대·송달료 구조는 개인회생 송달료·인지대 납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모래가 흐르는 모래시계

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납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따로 정하므로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2항은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아래처럼 적어 두었습니다.

한 번 냈다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해지면 법원이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 중 채권자가 늘었거나 송달이 반복되면 추가 예납명령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같은 법원이라도 사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지인이나 인터넷 글의 금액과 비교하지 말고, 내 명령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세요.

비용예납명령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명령서를 열어 금액·기한·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안내된 방법으로 내면 됩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령서에서 예납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계좌·납부 안내 등)을 확인한다
  2. 납부 기한을 달력과 휴대폰 알림에 바로 적어 둔다
  3. 명령서나 전자소송 화면에 안내된 방법으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한다
  4. 납부 영수증이나 완료 화면을 캡처·PDF로 저장해 둔다
  5. 며칠 뒤 전자소송이나 나의사건검색에서 납부가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사건은 예납명령도 보통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고 알림 문자·이메일이 옵니다.
로그인해서 송달된 문서를 열고, 사건 화면의 납부 안내를 따라 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메뉴 이름이나 지원하는 납부 수단은 바뀔 수 있으니 접속 당시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전자소송 사용법 전반은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벽에 걸린 갈색 추시계

기한 안에 예납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위험은 개시신청 기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기각사유로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제3호)를 적고 있습니다.

조문은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각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도 비용 미납은 법에 명시된 사유라서, 기한을 넘기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키우는 일입니다.

단계관련 조문비용과의 관계
개시결정 전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인가결정 단계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3호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이 납부됐을 것이 인가 요건 중 하나
절차 진행 중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3항예납 비용이 부족해지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음
주의

기한 안에 마련이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사정을 알리세요.
기한 연장 등이 가능한지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각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전체 사유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회생위원 보수와 예납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회생위원 보수는 예납 비용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보수액은 법원이 정하고(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하며 관리위원, 법원사무관등,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자 등이 맡을 수 있습니다(제601조 제1항).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소득 조사와 채권자집회 진행 등을 합니다(제602조 제1항).

팁

아직 신청 전이라면 30초 자가진단으로 소득·채무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 수와 재산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예납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할 일

  1. 예납명령서를 열어 금액·기한·납부 방법을 한 줄로 메모한다
  2. 기한 전날과 사흘 전에 알림을 설정한다
  3. 안내된 방법으로 명령서의 금액 그대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저장한다
  4. 전자소송이나 나의사건검색에서 납부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5.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법원에 먼저 연락한다

예납금을 낸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예납을 마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납명령과 보정명령은 둘 다 기한이 있는 법원 명령이라는 점에서 대응 방식이 비슷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는 개인회생 보정명령 대응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예납과 보정은 기한 안에, 요구한 그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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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예납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 수, 재산·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와 보수액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받은 예납명령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신청할 때 송달료를 냈는데 왜 또 예납명령이 오나요?

접수 때 낸 비용과 별도로 절차 비용 예납을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납 비용에는 송달료 외에도 공고비용과 회생위원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규칙 제87조 제1항). 예납 비용이 부족해지면 추가 예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예납명령 기한을 넘기면 바로 기각되나요?

바로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각 위험이 생깁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는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 전에 관할 법원에 사정을 알리세요.

회생위원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은 회생위원 등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그 액수는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예납 비용 항목 중 하나이며(규칙 제87조 제1항 제3호), 인가 뒤 지급 방식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예납금을 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소송에 로그인해 사건 화면에서, 그 밖에는 나의사건검색 진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납부 영수증을 저장해 두세요.
오래 반영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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