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보여주는 서류로, 변제금·변제계획안의 근거가 됩니다.
✅ 소득은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금액증명 등 실제 자료로 증빙해야 하고, 생계비는 항목별로 실제 지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구체적인 최저생계비 액수는 관할 법원과 기준중위소득 고시로 확인해야 하며, 다른 서류와 숫자가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을 셀프신청할 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재산목록·채권자목록·진술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체 서류 구성이 궁금하다면 셀프신청 서류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얼마를 버는지 적는 표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계산해 변제금 산정의 근거로 쓰이는 핵심 서류입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란 무엇인가
이 서류는 신청인의 월 소득과 월 지출(생계비)을 항목별로 적어,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법원은 이 표를 통해 신청인이 최저한의 생계는 유지하면서도 남는 소득을 성실히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득 항목과 지출 항목을 각각 나눠 적고, 그 차액이 곧 가용소득이 됩니다.
- 수입 항목: 신청인 본인의 소득(근로·사업·기타), 필요 시 배우자 등 동거 가족의 소득도 함께 기재
- 지출 항목: 주거비·식비·교육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 등 실제 생계에 드는 비용
- 결과값: 수입 합계에서 지출 합계를 뺀 가용소득 — 변제계획안의 변제금 산정 기초
월 소득, 어떻게 산정하고 증빙할까
소득은 신청인이 임의로 어림잡아 적는 항목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득 형태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증빙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금액이 다소 오르내릴 수 있으므로, 최근 급여 자료 여러 건을 근거로 평균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상 흔히 쓰입니다. 정확히 몇 개월치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지는 신청서 양식과 관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법원 안내나 신청서 작성 요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란에는 실제로 받는(또는 받을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적어야 합니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사정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정을 별도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적으면 이후 심사나 보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출(생계비) 항목, 이렇게 적는다
지출란에는 신청인과 그 가족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흔히 쓰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항목마다 실제 지출 근거(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통신비 청구서 등)를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소명이 수월합니다.
- 주거비 —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전기·가스·수도)
- 식비 — 가족 구성원 수를 반영한 식료품·외식비
- 교육비 — 자녀 학비, 교재비, 급식비 등
- 의료비 — 정기 진료·치료비, 보험료 중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
- 통신·교통비 — 휴대전화 요금, 대중교통비, 통근에 필요한 최소 비용
- 기타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필수 생계 비용
지출란은 신청인이 쓰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 안에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 고시와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임의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나누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는 생계비 산정 기준 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가용소득 개념 — 변제금과 어떻게 연결되나
가용소득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즉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이며, 이 가용소득이 매달 채권자에게 갚아나갈 수 있는 변제 재원의 기초가 됩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월 변제금은 이 가용소득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용소득이 낮게 잡히면 변제금도 낮아지지만, 소득이나 지출 산정 근거가 부실하면 법원이 그 산정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를 유리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증빙 가능하게 적는 것입니다.
가용소득과 변제금의 관계, 그리고 청산가치와의 비교까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변제계획안과 청산가치 비교 글을 함께 읽어보길 권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의 총변제액이 가용소득 산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다른 서류와 숫자가 맞아야 하는 이유, 보정 단골 사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혼자 존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산목록, 진술서, 급여명세서 같은 소득 증빙 자료, 그리고 변제계획안까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술서에는 무직이라고 적었는데 지출목록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적었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 법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불일치는 개인회생 실무에서 보정명령의 단골 원인입니다.
- 소득 금액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소득증명 자료의 금액과 다른 경우
- 가족 구성원 수와 지출 항목(식비·교육비 등)의 규모가 맞지 않는 경우
- 진술서·재산목록에 적은 직업·소득 상황과 지출목록의 전제가 다른 경우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 특정 지출 항목의 근거 자료 없이 금액만 적어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이 목록을 작성할 때는 다른 서류를 먼저 정리해두고, 숫자와 사실관계를 서로 대조하면서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보완하면 됩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배우자 소득도 적어야 하나요?
동거 가족의 소득 여부와 반영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의 생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기재 범위는 신청서 양식 안내와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한데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일정하지 않은 소득은 최근 자료를 근거로 평균적인 금액을 산정해 적는 방식이 실무상 흔히 쓰입니다. 다만 정확한 산정 방법과 기준 기간은 신청서 작성 요령과 관할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하며, 임의로 낮추거나 높여 적어서는 안 됩니다.
생계비를 최대한 넉넉하게 적어도 되나요?
지출란은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 안에서 인정됩니다. 기준을 넘는 금액을 적으면 인정되지 않거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 근거에 맞춰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용소득이 곧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인가요?
가용소득은 변제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개념이지, 그 자체가 곧바로 변제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청산가치 등 다른 요소와 함께 검토해 최종 변제금이 정해지므로, 가용소득은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입·지출 목록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서류(진술서, 재산목록, 소득 증빙 자료)와 숫자·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보정명령서에 적힌 요구사항을 하나씩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갖춰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히 보완하면 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