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은행 3사는 2023년~2026년 4월 부실채권 약 8,808억원(8만5,374건)을 매각했고, 이 중 72.9%인 약 6,421억원이 민간 매입업체로 넘어갔습니다(서울파이낸스 등 보도, 2026년 10월 14일).
- 내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 변동정보'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크레딧포유 공식 안내).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권별 7일 7회 추심 연락 제한은 채권을 산 매입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제입니다(정책브리핑 보도 기준).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가 2023년~2026년 4월 매각한 부실채권의 72.9%가 민간 매입업체로 넘어갔습니다(서울파이낸스 등 보도, 2026년 10월 14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에 연체가 있는 사람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현재 채권자를 확인하고,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채권이 양도됐을 때 채권자목록에 원래 은행이 아닌 바뀐 채권자를 적어야 합니다.
빚이 팔려도 갚아야 할 채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며, 추심 연락 제한 같은 규칙은 매입업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터넷은행 부실채권 매각 보도에서 무엇이 드러났나요?
인터넷은행 3사의 부실채권 매각액은 2023년~2026년 4월 약 8,808억원, 8만5,374건입니다(서울파이낸스·SBS Biz 보도, 2026년 10월 14일). 일부 매체는 이를 '약 9천억원'으로 반올림해 표기했습니다.
매각액 가운데 약 6,421억원(72.9%)은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로, 약 2,388억원(27.1%)은 공공기관·정책기금으로 갔습니다.
보도는 공공 쪽을 '새도약기금 등'으로만 적었고, 기관별 금액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 은행 | 매각 규모(건수) | 민간 매각 비중(금액) | 확인 수준 |
|---|---|---|---|
| 토스뱅크 | 약 3,457억원(2만1,859건) | 71.2%(약 2,462억원) | 보도 기준(시사저널, 2026년 10월 14일) |
| 카카오뱅크 | 약 3,250억원(4만4,421건) | 81.1%(약 2,636억원) | 보도 기준(시사저널, 2026년 10월 14일) |
| 케이뱅크 | 약 2,100억원(1만9,094건) | 63.0%(약 1,323억원) | 보도 기준(시사저널, 2026년 10월 14일) |
| 3사 합계 | 약 8,808억원(8만5,374건) | 72.9%(약 6,421억원) | 보도 기준(서울파이낸스, 2026년 10월 14일) |
연도별 매각액은 2023년 약 1,230억원에서 2024년 약 3,029억원, 2025년 약 3,597억원으로 늘었습니다(SBS Biz 보도, 2026년 10월 14일). 보도는 2년 만에 금액이 약 2.9배, 건수가 약 3.7배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무엇을 지적했나요?
민병덕 의원은 채권의 매각·재매각부터 채무조정, 소멸시효, 추심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시사저널 보도, 2026년 10월 14일). 금융사 손을 떠난 채권이 어디서 어떻게 추심되는지 감독당국이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내 빚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채권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일반신용정보 > 채권자 변동정보'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조회됩니다(크레딧포유 공식 안내).
-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 접속합니다.
- 왼쪽 메뉴에서 '일반신용정보 > 채권자 변동정보'를 고릅니다.
- 본인인증을 마치고, 원래 은행에서 다른 회사로 바뀐 채권이 있는지 봅니다.
- 바뀐 채권자 이름과 연락처, 양도 통지서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크레딧포유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채권자변동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금융채권은 등록 의무가 있다는 뜻이며, 렌탈 같은 비금융 채권까지 모두 조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르는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채권자 변동정보를 조회하세요.
등록된 양수인인지 확인한 뒤 대응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조회 경로까지 함께 보려면 내 빚 전체를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채권이 민간업체에 팔리면 추심 규칙이 달라지나요?
채권이 팔려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추심 규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별 7일 7회 연락 제한은 원래 은행이든 매입업체든 채권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행위 규제입니다(정책브리핑·법률방송 보도 기준).
| 규칙 | 내용 | 매각 후 적용 | 확인 수준 |
|---|---|---|---|
| 추심 연락 횟수 | 채권별 7일 7회(전화·방문·우편·이메일 포함) | 매입업체에도 동일 적용 | 보도 기준 |
| 연락 금지 시간 | 오후 9시~오전 8시 | 매입업체에도 동일 적용 | 보도 기준 |
| 채권자변동정보 등록 | 채권자변동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이 불가(크레딧포유 안내 문구) | 등록 여부는 크레딧포유에서 조회 | 1차 확인(크레딧포유 안내)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 시행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연락 제한의 자세한 내용은 빚 독촉 일주일 7번 제한 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불법추심'이 아니라 매각 이후 장기추심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매입업체의 추심이 모두 불법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누구를 채권자로 적어야 하나요?
채권이 양도됐다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원래 은행이 아니라 현재 채권자(양수인)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 통지서와 최근 잔액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해 적습니다.
먼저 연락해 온 회사가 채권을 산 곳인지, 추심만 맡은 곳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추심 위탁(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은 채권자가 그대로 은행이고 연락만 추심회사가 하므로, 채권자목록에는 은행을 적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양수)' 양식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 채권자와 새 채권자를 같은 빚으로 겹쳐 적지 말라는 취지로 안내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글에서 안내문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는 못했습니다.
| 상황 | 적는 방법 | 확인 자료 |
|---|---|---|
| 추심 위탁(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 | 채권자는 그대로 은행, 연락만 추심회사 → 은행을 채권자로 기재 | 원채권자(은행) 안내 |
| 양도(인터넷은행 채권이 매입업체로 넘어감) | 채권자가 바뀜 → 매입업체(양수인)를 채권자로 기재 | 양도 통지서, 크레딧포유 채권자 변동정보 |
| 보증기관이 대신 갚음(대위변제) | 보증기관을 채권자로 기재 | 대위변제 통지, 최근 잔액 자료 |
| 신청 뒤 채권자가 바뀜 | 명의변경 절차를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 | 서울회생법원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 |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은 절차 단계마다 다릅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고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요령은 채권자목록 작성 가이드, 빠뜨렸을 때의 처리는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 처리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넘어간 채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기관·정책기금으로 간 매각분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는 현재 채권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는 매각처를 '새도약기금 등'으로만 적었습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발표된 새도약기금 4차 매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대부업체 채권이 대상이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2월 26일). 인터넷은행 매각분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
- 크레딧포유 '채권자 변동정보'에서 연체 채권의 현재 채권자를 조회합니다.
- 양도 통지서·최근 잔액 안내문을 모아 채권별로 정리해 둡니다.
- 추심 연락이 채권별 7일 7회를 넘는지, 오후 9시~오전 8시에 오는지 기록합니다.
-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면 채권자목록의 채권자를 양수인 기준으로 고쳐 적습니다.
- 갚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 채무조정·개인회생을 함께 비교해 봅니다.
인터넷은행 부실채권 매각 보도를 볼 때 주의할 점은?
인터넷은행 부실채권 매각 수치는 모두 의원실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를 언론이 전한 보도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 금감원 자료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73%'는 반올림한 수치이며 보도된 정확한 비중은 민간 72.9%, 공공 27.1%입니다.
- 공공 매각분 27.1%가 새도약기금으로 모두 갔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보도는 '새도약기금 등'으로만 적었습니다. - 매각 보도는 소멸시효를 직접 다루지 않았으므로, 내 채권의 시효는 채권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내 빚을 다른 회사에 팔면 빚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채권이 팔려도 갚아야 할 채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돈을 받을 채권자이며, 감면은 채무조정·개인회생 같은 별도 절차로 이뤄집니다.
현재 채권자는 크레딧포유 채권자 변동정보에서 확인하세요.
모르는 대부업체에서 인터넷은행 빚을 갚으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크레딧포유 '채권자 변동정보'에서 그 회사가 등록된 양수인인지 확인하세요.
크레딧포유는 채권자변동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양수인으로 조회되지 않으면 원채권자에게서 추심을 위탁받은 회사인지 물어 확인하세요.
매입업체도 7일 7회 연락 제한을 지켜야 하나요?
네, 지켜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권별 7일 7회 연락 제한과 추심 관련 법령상 오후 9시~오전 8시 연락 금지는 채권자가 누구든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연락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면 문제를 제기할 때 근거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뒤에 채권자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새 채권자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양수)' 양식을 두고 있습니다.
절차 단계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으로 넘어간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소각되나요?
그렇다고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보도는 공공 매각처를 '새도약기금 등'으로만 적었고, 2026년 2월 새도약기금 4차 매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대부업체 채권이 대상이었습니다.
인터넷은행 매각분이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는 현재 채권자 안내로 확인하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