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출발기금 약정자 1인당 평균 채무는 9,150만원, 평균 감면액은 6,770만원으로 원금감면율이 평균 74%였습니다(캠코가 박준태 의원실에 낸 자료, 2026년 8월 말 기준, 세계일보 등 보도).
- 74%는 평균일 뿐이며, 개별 감면율은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금융위원회는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5일).
- 90일 이상 연체했더라도 제외 업종,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한도 초과, 사해행위·고의연체 적발 시에는 지원에서 빠지거나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약정자는 평균 9,150만원 채무 중 6,770만원(평균 74%)을 감면받았습니다(2026년 8월 말 기준, 세계일보 등 보도). 새출발기금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5일 재산심사 강화를 발표한 만큼, 신청 전에는 평균보다 내 재산·상환능력 심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액·감면율 수치는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의원실 보도자료나 캠코 원자료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재산심사 강화 내용과 대상 요건은 금융위원회 정책뉴스와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새출발기금 평균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새출발기금 약정자의 평균 감면액은 6,770만원으로, 평균 채무 9,150만원의 약 74%입니다.
일부 매체는 이를 "6,800만원"으로 적었는데, 6,770만원을 반올림한 표기입니다.
| 항목 | 평균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1인당 평균 채무액 | 9,150만원 | 2026년 8월 말 | 캠코→박준태 의원실 자료, 세계일보 보도(2026-10-11) |
| 평균 감면액 | 6,770만원 (6,800만원은 반올림 표기) | 2026년 8월 말 | 같은 보도 |
| 평균 원금감면율 | 74% | 2026년 8월 말 | 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 보도 |
| 연체부터 약정까지 평균 기간 | 10.9개월 | 2026년 8월 말 | 세계일보 보도 |
| 평균 누적 연체이자 | 1,030만원 | 2026년 8월 말 | 세계일보 보도 |
보도에 나온 "6.6배"는 평균 감면액(6,770만원)을 평균 누적 연체이자(1,030만원)와 비교한 배수입니다.
원래 빚의 6.6배를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연체로 쌓인 이자보다 감면액이 6.6배 크다는 비교일 뿐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아주뉴스도 '14만 7천명 채무조정, 평균 원금 74% 감면'을 보도한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 처음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

74% 감면은 누구나 받는 수치인가요?
새출발기금 74% 감면은 약정자 전체의 평균이며, 개별 감면율은 보유재산과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90일 연체자라도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으면 감면율이 평균보다 크게 낮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5일).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에게 혜택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적게 깎아 주는 쪽으로 기준이 조정된 것입니다.
공식 안내상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 수준 |
|---|---|---|
| 평균 원금감면율 | 74% (약정자 전체 평균) | 보도 기준, 2026년 8월 말 |
| 변제능력 높은 채무자 최소감면율 | 60% → 30%로 하향 | 금융위원회 발표, 2026-06-25 |
|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감면율 | 최대 90% |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
74%는 내가 받을 감면율이 아닙니다.
개별 감면율은 재산·소득 심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평균만 보고 상환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한 경우도 이 기간에 사업을 했다면 포함됩니다.
-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로, 원금 감면 대상이 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아직 90일 연체 전이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 채무 한도: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합계 최대 15억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 순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운영 기한과 세부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90일 이상 연체해도 새출발기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90일 이상 연체했더라도 제외 업종이거나 한도를 넘거나 사해행위·고의연체가 적발되면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90일만 넘기면 무조건 감면"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제외 사유 | 구체 내용 | 근거 |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도박기계·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 한도 초과 |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합계 15억원을 넘는 채무 |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
| 사해행위 적발 |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을 증여·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 약정해지·채무회수 추진 | 금융위원회 발표, 2026-06-25 |
| 고의연체 적발 | 감면을 노리고 일부러 연체한 것으로 판단되면 약정해지·회수 대상 | 금융위원회 발표, 2026-06-25 |
박준태 의원 측은 90일 이상 연체해야 원금 감면을 받는 구조가 고의 연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2026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캠코의 고의연체 심사 인원은 2023년 92명, 2024년 196명, 2025년 339명이었고 2026년은 8월까지 362명으로 이미 전년을 넘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이 숫자는 심사를 받은 인원이며, 전원이 고의연체로 최종 판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캠코가 연체 경위를 점점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노린 의도적 연체는 피하세요.
고의연체로 판단되면 약정이 해지되고 채무 회수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5일 발표).
새출발기금 재산심사는 어떻게 강화됐나요?
새출발기금 재산심사는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습니다(금융위원회 발표, 2026년 6월 25일).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감면율이 달라지거나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2026년 1월부터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신청인의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이면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비상장주식: 2026년 5월부터 홈택스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본인 사업 법인의 주식은 소득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심사 재산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 사해행위: 신청 전에 재산을 증여·매각한 사실이 적발되면 약정해지와 채무회수를 추진합니다.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면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신청 전 증여·매각은 사해행위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보유 재산은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했는지, 업종이 제외 업종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담보·무담보 채무를 나눠 합계가 15억원 한도 안인지 계산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홈택스 비상장주식 내역을 포함해 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운영 기한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 대상이 아니거나 감면이 부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을 비교해 봅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이 결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감면 방식과 대상 채무, 신용 기록이 모두 다릅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개인파산 |
|---|---|---|
| 운영 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법원 |
| 대상 | 2020.4~2025.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 요건을 갖춘 개인 채무자(사업자 여부 무관) |
| 감면 방식 | 상환능력·재산 심사로 원금 감면율 차등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최장 5년 변제 후 면책, 파산은 면책결정 |
| 신용 기록 | 새출발기금 지원정보 등록(중개형 제외), 1년 성실납입 시 해제 | 공공정보 등록, 기간·해제는 신용정보원 안내 확인 |
사업 채무가 많아 새출발기금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제외 사유에 걸린다면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선택 기준은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의 차이는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개인 채무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부터 상담해 보세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중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새출발기금 감면 보도를 볼 때 주의할 점은?
보도된 평균 감면액은 이미 약정한 사람들의 결과이며,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같은 감면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상환능력이 높은 차주의 감면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부터 있던 제도이고, 이번 뉴스는 새 혜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운영 실태가 국감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약정 후 남은 채무를 한 번에 갚을 때의 추가감면은 새출발기금 조기상환 추가감면 정리를 참고하세요.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감면율은 신청하기 전에 알 수 있나요?
정확한 감면율은 신청 후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보도된 74%는 약정자 전체 평균이고,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는 최소감면율이 3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발표, 2026-06-25).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가상자산이 있다고 바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으로 심사됩니다.
2026년 1월부터 5대 원화마켓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이면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새출발기금 6.6배 감면은 무슨 뜻인가요?
평균 감면액 6,770만원이 평균 누적 연체이자 1,030만원의 약 6.6배라는 비교입니다.
원래 빚의 6.6배를 깎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2026년 8월 말 기준, 보도 기준).
폐업한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다면 휴업·폐업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전문직종 같은 제외 업종이거나 채무가 15억원 한도를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약정 후에도 해지될 수 있나요?
사해행위나 고의연체가 적발되면 약정해지와 채무회수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발표, 2026-06-25). 신청 전 재산 처분이나 의도적인 연체는 피해야 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