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금융회사·추심회사는 채권 하나당 7일 동안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고, 방문·전화·우편·이메일은 합산됩니다.
✅ 이 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9월 30일 금융감독원이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 횟수 제한은 추심을 줄일 뿐 멈추지는 않으므로, 빚 자체를 정리하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채무조정 확정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추심회사는 채권 하나당 7일 동안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고, 방문·전화·우편·이메일 등은 모두 합산해 셉니다(금융감독원 안내 보도 기준). 이는 새 제도가 아니라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규칙이며, 2026년 9월 30일 금융감독원이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다시 안내한 것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규칙은 새로 생긴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법의 정식 이름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2024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7번 넘으면 불법"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온 것은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30일 채권추심 민원 사례를 정리해 이미 있는 규칙을 다시 알린 것입니다.
신청자 입장에서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독촉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새로 시행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수치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법령 원문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일주일 7회는 어떻게 세나요?
핵심은 채권별, 합산 두 가지입니다. 같은 채권에 대해 방문·전화·우편·이메일로 연락한 횟수를 모두 더해 7일 동안 7회를 넘으면 안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휴일이 끼어 있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채권이 여러 개면 채권마다 따로 셉니다.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열 통 넘게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는 횟수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위반 여부를 따지려면 실제로 연결된 연락이 언제, 어떤 수단으로, 어느 채권 때문에 왔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밤이나 이른 아침에 추심 연락이 와도 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나 방문으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대의 연락은 횟수와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보도는 이 시간대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연락도 함께 금지 대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밖의 불법 추심 유형은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추심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중대한 재난,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으로 당장 갚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채권추심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추심 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1회에 한정해 최대 3개월입니다.
- 사유를 증명할 자료(진단서, 사고 확인서 등)를 먼저 준비합니다.
- 추심 연락을 해 온 금융회사나 추심회사에 사유를 통지합니다. 통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둡니다.
- 유예 기간 안에 갚을 방법이 없다면 그 기간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준비에 씁니다.
유예는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자와 연체는 그대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유예 기간을 근본 해결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도 추심할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기준을 통신채권 3년, 금융채권 5년, 일반 민사채권 10년으로 안내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채권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는 중간에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하면 다시 계산될 수 있어, 내 채권의 시효가 정말 끝났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빚이니 끝났겠지" 하고 소액을 입금하는 것이 오히려 시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효 계산과 확인 방법은 채무 소멸시효 확인 방법을 먼저 보세요.
불법 추심을 당하면 어떻게 증거를 남기고 신고하나요?
신고는 증거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래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 통화 녹음 파일과 통화 목록 캡처 (날짜·시각·발신번호가 보이게)
- 문자·메신저·이메일 원본 캡처
- 방문 일시와 방문자, 남긴 우편물·쪽지 사진
- 연락이 어느 채권(어느 금융회사 대출) 때문인지 알 수 있는 자료
- 사고·질병으로 연락 유예를 요청했다면 그 통지 기록
자료가 모이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처럼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추심을 법적으로 멈추는 방법 전체는 빚 독촉 멈추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7일 7회 규칙은 추심의 횟수와 방식을 제한할 뿐 추심 자체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추심을 멈추려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절차마다 멈추는 시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접수와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해야 개시결정 전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단계별로 추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이 멈추는 시점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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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재중 전화가 일주일에 10통 넘게 왔으면 불법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보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받지 않은 전화는 7일 7회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연결된 연락과 방문·우편·이메일을 채권별로 합산해 7회를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사들은 금융감독원이 기존 규칙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다시 안내한 것이지 새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추심 연락 유예는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1회에 한정해 최대 3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재난·사고·질병·사망·혼인 등 사유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유예 중에도 빚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불법 추심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방문 기록 등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처리가 수월하며, 폭행·협박 등 위급한 상황은 경찰에 바로 신고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접수와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해 명령이 내려져야 개시결정 전부터 강제집행과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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