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목록에 표시하는 손
핵심 요약
  •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강남대로 262)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법률신문 보도, 2026-09-29).
  • 새 청사의 안내데스크·종합민원실은 1~2층이고, 대중교통은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3번 출구가 가깝다고 보도됐습니다.
  • 관할구역·전자소송·대표 연락처가 바뀐다는 보도는 없지만 공식 공지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10월 26일 양재 이전 — 개인회생 서류는 어디로 내러 가야 하나요? — 핵심 정리: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강남대로 262)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법률신문 보도, 2026-09-29). 새 청사의 안내데스크·종합민원실은 1~2층이고, 대중교통은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3번 출구가 가깝다고 보도됐습니다. 관할구역·전자소송·대표 연락처가 바뀐다는 보도는 없지만 공식 공지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10월 26일 양재 이전 — 개인회생 서류는 어디로 내러 가야 하나요? 핵심 정리 (셀프회생)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강남대로 262)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법률신문이 2026년 9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있거나 신청할 사람은 방문 전에 새 청사 위치와 법원 공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내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 기준

이 글의 이전 정보는 법률신문(2026-09-29)·이데일리(2026-07-01) 보도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공식 공지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방문 전에는 반드시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언제 어디로 옮기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강남대로 262)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약 9년 만에 청사를 옮기는 것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서초동 제2청사 완공이 2031년 말로 미뤄지면서 민간 건물로 임시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도됐습니다(법률신문, 2026-09-29).

항목내용출처
업무 개시일2026년 10월 26일법률신문 보도, 2026-09-29
새 청사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강남대로 262)법률신문 보도, 2026-09-29
이전 전 청사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법률신문 보도, 2026-09-29
안내데스크·종합민원실1~2층법률신문 보도, 2026-09-29
법정1·4·5층법률신문 보도, 2026-09-29
사무공간12~16층법률신문 보도, 2026-09-29
대중교통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3번 출구법률신문 보도, 2026-09-29

서류 접수나 문의 때문에 방문한다면 1~2층의 안내데스크·종합민원실부터 찾으면 됩니다. 기일 통지서를 받고 법정에 가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층을 새 청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새 청사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서울회생법원 새 청사에는 통합도산지원센터와 스마트법정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스마트법정에서는 기존 수기 호명 방식 대신 전자투표 방식의 채권자집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이데일리 보도, 2026-07-01).

통합도산지원센터에서는 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7개 유관기관이 채무조정·법률상담·재기지원 상담을 한 곳에서 제공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운영 시작 시점과 신청 방법은 이전 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전자투표가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관할·전자소송·연락처도 바뀌나요?

서울회생법원 청사 이전과 함께 관할구역이나 전자소송 이용 방식이 바뀐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공식 공지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할과 셀프 신청 순서는 서울회생법원 관할·신청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사가 바뀐다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기일이나 보정 기한이 자동으로 늦춰진다는 안내는 보도에 없으니, 기한은 받은 결정문·명령문 기준으로 지키세요.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이 있으면 방문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있는 사람은 방문 날짜가 2026년 10월 26일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가야 할 청사가 서초동에서 도곡동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심문기일이나 개인회생위원 면담에 출석해야 한다면 통지서의 장소 표기와 법원 공지를 함께 보세요. 준비할 서류와 당일 흐름은 개인회생 심문기일·회생위원 면담 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관련 소식은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직접 가야 한다면 원본 서류와 신분증, 받은 통지서를 함께 챙기고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새 청사는 처음 가는 곳이라 안내데스크에서 민원실과 법정 위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가지 않고 서류를 낼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보정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 전자소송을 쓰면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전자소송 제출은 청사 이전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제출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사건은 보정명령 같은 송달 문서도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신청하는 방법, 보정명령 대응은 보정명령 대응 방법을 참고하세요.

전자소송으로 낸 서류는 제출 내역이 사이트에 남아, 무엇을 언제 냈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미 종이로 신청한 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와 서울회생법원에 확인하세요.

핵심

방문이 꼭 필요한 일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서류 제출이 목적이라면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출석 기일처럼 직접 가야 하는 경우에만 새 청사 위치를 확인해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1. 받은 기일 통지서와 결정문에서 출석 날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2. 방문 날짜가 2026년 10월 26일 이후라면 도곡동 캠코양재타워(강남대로 262)로 갑니다.
  3. 방문 전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공지에서 이전 안내와 연락처를 다시 확인합니다.
  4. 서류 제출만 필요하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5. 보정 기한은 청사 이전과 관계없이 결정문에 적힌 대로 지킵니다.

서울회생법원 이전 소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울회생법원 이전 정보는 여러 언론 보도로 교차 확인됐지만 법원 공식 공지 원문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관할·전자소송·연락처 변경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직후에는 안내가 바뀌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버스는 뱅뱅사거리 정류장(22006·32001)에서 내리면 된다고 보도됐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운영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출발 전에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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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회생법원 새 주소는 어디인가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강남대로 262)로 보도됐습니다(법률신문, 2026-09-29). 2026년 10월 26일부터 이곳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방문 전 법원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이전 후 민원실은 몇 층인가요?

보도 기준으로 안내데스크와 종합민원실은 1~2층입니다. 법정은 1·4·5층, 사무공간은 12~16층으로 보도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이전하면 내 개인회생 사건번호나 관할이 바뀌나요?

관할구역이나 사건번호가 바뀐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다만 공식 공지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므로, 내 사건 정보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 조회와 서울회생법원 공지로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새 청사는 지하철로 어떻게 가나요?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3번 출구가 가깝다고 보도됐습니다. 출발 전에 법원 공식 안내에서 교통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법원 이전 때문에 보정 기한이 늘어나나요?

청사 이전으로 보정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안내는 보도에 없습니다. 보정 기한은 받은 보정명령에 적힌 대로 지키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방문 없이 낼 수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6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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