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낀 숲 위로 비치는 햇살
핵심 요약
  •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발표한 새도약기금 4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었고,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됩니다.
  •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상환능력 심사 결과·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고객센터(1660-070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장기연체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도 대안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입 기준·조회 방법·대상 아닐 때 대안 — 핵심 정리: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발표한 새도약기금 4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었고,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상환능력 심사 결과·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고객센터(1660-070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장기연체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도 대안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입 기준·조회 방법·대상 아닐 때 대안 핵심 정리 (셀프회생)

새도약기금 대상은 기금이 금융회사 등에서 사들인 장기연체채권의 채무자로,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발표한 4차 매입 기준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내 채권이 매입·소각됐는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나 고객센터(1660-070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새도약기금은 내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조건에 맞아도 내 채권을 가진 회사가 매각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새도약기금 대상은 기금이 실제로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함께 운영하며 2025년 10월 1일 출범했습니다.

기준내용확인 수준
연체 기간7년 이상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26, 4차 매입)
원금5천만원 이하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26, 4차 매입)
채권 종류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26, 4차 매입)
시작 방식기금이 협약 금융회사 등에서 채권 매입, 채무자 신청 불필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26)
매입 후매입 즉시 추심 중단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26)

위 기준은 4차 매입 발표에 적힌 것입니다.
매입 차수마다 대상 금융회사가 달라 왔으므로, 앞으로의 매입 기준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주의

새도약기금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회사(협약 가입 회사 등)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금융위는 2026년 2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13개사가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자수 너머 해질녘 하늘

내가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도약기금 매입·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가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2026-02-26 보도자료).

  1. 채권 양도 통지 확인 —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한다고 안내됐습니다.
    받은 우편·문자를 찾아봅니다
  2. 소각 안내 문자 확인 — 4차 소각 대상자에게는 2026년 10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SMS)로 안내한다고 발표됐습니다
  3. 홈페이지 조회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매입·심사·소각 여부를 조회합니다
  4. 고객센터·상담센터 문의 —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나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조회 전에 내 채무 목록을 정리해 두면 결과를 해석하기 쉽습니다.
채권자별로 처음 연체된 시점, 남은 원금, 담보 여부, 지금 채권을 가진 곳을 적어 두세요.
채권자와 잔액은 부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채권이 매입되면 추심이 즉시 멈추고, 이후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매입됐다고 바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분처리출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예정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26)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소각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26)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채무조정 추진 — 출범 때 발표된 틀은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26) · 출범 발표(2025-10-01)
소각된 채무자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 지원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0-02)

금융위원회가 밝힌 상환능력 상실 기준(2026-02-26 보도자료)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빼면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했다고 발표됐습니다.

규모로 보면 1~6차 누적 매입은 11.7조원(95.7만명), 1~4차 누적 소각은 약 3.9조원(45.2만명, 중복 포함)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10-02). 매입과 소각은 다른 단계라는 뜻입니다.
차수별 소각 내용은 새도약기금 4차 소각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래땅에 돋은 새싹

어떤 빚은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가요?

매입 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새도약기금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1년 동안 업권별로 얼마나 매입했는지는 새도약기금 1년 정리에 담았습니다.
새출발기금과의 차이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를 참고하세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대상이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장기연체채무자(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 보유)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2026-10-02 보도자료).

선택지이런 경우 검토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연체 구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중 선택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회생계속 수입이 있고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때관할 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비용 지원 상담)
개인파산·면책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앞으로도 갚기 어려울 때관할 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비용 지원 상담)
금융·고용·복지 연계 상담채무 외에 생활 재기 지원이 필요할 때서민금융콜센터 1397 ·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별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이드에, 빚을 탕감받는 여러 경로는 채무 탕감 제도 모음에 정리했습니다.

팁

개인회생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30초 자가진단으로 소득·채무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새도약기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채권자별 첫 연체 시점·원금·담보 여부·현재 채권자를 표로 정리한다
  2. 채권 양도 통지나 소각 안내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60-0705)에서 매입·소각 여부를 조회한다
  4. 매입됐다면 상환능력 심사 안내에 따라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한다
  5. 대상이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한다

새도약기금 안내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신청비를 내고 들어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각 신청 대행'을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응하지 말고 공식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으로 변제 중인 사람은 채권 일부가 기금으로 넘어갔다고 변제계획이 저절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리 방법은 관할 법원과 새도약기금 안내로 확인하고, 그때까지는 정해진 변제금을 계속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문자 속 링크보다 직접 입력한 공식 주소(www.newleap.or.kr)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나 비용을 먼저 요구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기금이 협약 금융회사 등에서 조건에 맞는 장기연체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구조라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내 채권이 매입됐는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60-0705)에서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어디서 조회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습니다.
고객센터(1660-0705)와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에 매입되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아니라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1~4차 누적 소각 인원은 차수 간 중복을 빼면 38.1만명으로, 누적 매입 대상(95.7만명)보다 적습니다(금융위 보도자료, 2026-10-02).

연체 7년이 안 됐으면 새도약기금을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기보다 다른 제도를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차 매입 기준은 7년 이상 연체였으므로, 그 전이라면 연체 구간에 맞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을 비교해 보세요.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빚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장기연체채무자(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 보유)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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