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2025년 10월 1일 출범시킨 기금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합니다.
✅ 캠코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2026년 9월까지 11조8,262억 원어치를 매입했지만, 대부업 등 일부 업권은 매입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는 구조여서, 내 채권이 대상인지는 캠코 안내로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면 개인회생 같은 다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각하고 일부 능력이 있으면 원금을 감면해 나눠 갚게 하는 정부 기금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이므로, 내 채권이 실제로 매입됐는지는 캠코 안내로 확인해야 하고 매입 대상이 아니면 다른 채무조정 수단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함께 운영하며 2025년 10월 1일 출범했습니다. 흔히 '배드뱅크'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들고 있는 오래된 연체채권을 기금이 한꺼번에 사들인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정리합니다. 배드뱅크의 일반적인 구조는 배드뱅크란 무엇인가에서 설명했습니다.

항목내용확인 수준
운영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금융위 보도자료
출범일2025년 10월 1일금융위 보도자료
연체 기간7년 이상금융위 발표 설계와 일치하는 보도
원금 기준5,000만 원 이하금융위 발표 설계와 일치하는 보도
채권 종류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금융위 발표 설계와 일치하는 보도
신청 방식채무자 신청 불필요, 기금이 채권 매입보도 기준

내 채권이 매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가면 그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기금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핵심

새도약기금은 내가 신청해서 들어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 등에서 조건에 맞는 채권을 사들여야 비로소 혜택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매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조건에 맞아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매입하고 소각했나요?

아래 수치는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준태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언론이 인용한 것입니다. 원자료 자체는 공식 자료이지만, 이 글에서는 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출범 당시 추정치는 매입 대상 채권 16조4,437억 원, 지원 대상 113만4천 명이었습니다(출범 당시 보도 기준).

항목수치 (국정감사 자료 기준)
누적 매입액 (2026년 9월 기준)11조8,262억 원
매입 채권의 차주 수약 97만2천 명
목표 대비 달성률71.9%
실제 소각26만9천 명, 2조3천억 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중심)

숫자를 신청자 입장에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매입된 채권의 차주가 약 97만 명이지만 실제로 소각까지 끝난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즉 매입됐다고 바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각이나 조정으로 나뉘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업권마다 매입 속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권별 매입 달성률은 크게 갈렸습니다. 대부업이 가장 낮았고, 대부업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0월 완료 목표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됐습니다.

업권매입 달성률
카드63.4%
은행61%
캐피탈56.2%
상호금융36.9%
보험35.9%
저축은행22.3%
대부업16.1%

오래된 연체채권은 원래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빚이 지금 대부업체에 있다면 매입 대상이 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거나 매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아울러 7년 넘게 연체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시효 판단 기준은 채무 소멸시효 정리를 참고하세요.

새출발기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별개의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시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고, 새도약기금은 오래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기금입니다.

구분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개인회생
시작2025년 10월 1일2022년상시 (법원 절차)
대상7년 이상 연체, 원금 5,000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일정 기간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부실우려 차주지급불능 우려가 있고 계속적 수입이 있는 개인
시작 방식기금이 채권 매입 (채무자 신청 불필요)채무자 신청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추심 중단채권 이관 시신청 시중지명령·금지명령, 개시결정
결과소각 또는 원금 감면·분할상환원금 감면·분할상환원칙 3년, 최장 5년 변제 후 면책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내 빚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 채권이 기금에 매입됐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캠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내 채무 목록 정리 — 채권자별로 처음 연체된 시점, 남은 원금, 담보 여부를 정리합니다. 7년·5,000만 원·무담보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먼저 가늠합니다.
  2. 현재 채권자 확인 — 채권이 처음 금융회사에 있는지,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나 부채증명서로 알 수 있습니다.
  3. 매입 여부 문의 — 매입됐는지는 캠코 공식 안내 창구로 확인합니다.
  4. 매입됐다면 — 기금의 소득·재산 조사 안내에 따라 자료를 내고, 소각 또는 조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5. 대상이 아니거나 매입되지 않았다면 — 다른 빚이 함께 있거나 원금이 기준을 넘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합니다.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어떤 제도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발급 방법은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일부 채권만 정리해 주므로,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전체를 한 번에 다루는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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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 등에서 조건에 맞는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내 채권이 매입됐는지는 캠코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어떤 빚이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고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의 무담보채권입니다. 조건에 맞아도 채권을 가진 회사가 매각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 매입되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가면 추심은 즉시 멈추지만,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되고 일부 능력이 있으면 원금 감면 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국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실제 소각된 사람은 26만9천 명입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시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으로 채무자가 신청하고,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출범해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을 기금이 매입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면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 수입이 있고 빚이 여러 곳에 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으로 전체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파산도 선택지입니다.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참고·근거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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