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주택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지할지는 본인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잔액은 예금처럼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 몫) 계산에 원칙적으로 반영됩니다.
- 신청 직전에 해지해 써 버리면 그 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니, 해지하더라도 경위와 사용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주택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통장 잔액은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적고,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계산에 포함됩니다.
잔액이 크면 최소 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고, 신청 직전에 해지해 써 버리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니 유지·해지 모두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통장을 깼느냐가 아니라 잔액을 빠짐없이 신고했느냐입니다.
유지하든 해지하든 금액과 경위가 서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하면 청약통장을 꼭 해지해야 하나요?
꼭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변제계획으로 갚는 절차라, 통장을 유지한 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회생하면 통장을 다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다만 관할 법원이 사안에 따라 잔액 소명이나 처리 방법을 따로 안내할 수 있으니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내용을 따르세요.
| 선택 | 재산목록 처리 | 따져 볼 점 |
|---|---|---|
| 유지한 채 신청 | 신청 시점 잔액을 예금 항목에 기재 | 잔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돼 변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신청 전 해지 후 보관 | 해지금이 현금·예금으로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재 | 통장만 바뀌었을 뿐 재산 가치는 그대로 반영됨 |
| 신청 전 해지 후 사용 | 해지 사실과 사용처를 진술서 등에 설명 | 생활비 외 용도나 특정 채권자 변제라면 문제 될 수 있음 |

청약통장은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나요?
청약통장은 예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으로 보고 재산목록의 예금 항목에 은행명과 잔액을 적습니다.
잔액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로 소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재산목록 양식과 기재 기준일은 관할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다른 예금·보험·차량과 함께 적는 전체 방법은 재산목록 작성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최근 납입내역(거래내역)도 함께 받아 둔다
- 재산목록 예금 항목에 은행명·계좌 종류·잔액을 적는다
- 증명서 기준일과 재산목록 기준일이 맞는지 확인한다
청약통장은 ‘저축이 아니라 자격’이라고 생각해 재산목록에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이 있는 한 재산이니 반드시 적으세요.
청약통장 잔액은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청약통장 잔액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해지고,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크면 최소한 갚아야 할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으로 받는 돈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잔액이 크지 않고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갚는 총액이 이미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잔액이 변제금에 주는 영향은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압류금지 예금으로 보는 부분이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있으면 반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청약통장과의 관계 |
|---|---|---|
|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액 | 가용소득 × 변제기간(원칙 3년, 최장 5년) | 청약통장과 직접 관계없음 |
| 청산가치 | 신청 시점 재산 가치의 합계 | 청약통장 잔액이 원칙적으로 포함됨 |
| 비교 결과 |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 | 모자라면 월 변제액이나 변제기간을 조정해 맞춤 |
총변제액을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추는 구체적인 계산법은 변제계획과 청산가치에서 예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일부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빼 달라고 신청하는 면제재산 제도도 있지만, 청약통장이 대상이 되는지는 관할 법원 판단이라 면제재산 안내를 보고 법원에 확인하세요.

신청 직전에 해지해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직전에 해지한 돈은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병원비처럼 필요한 지출이라면 자료로 소명하면 되지만, 설명이 안 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금으로 가족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편파변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빠져나간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계산될 수 있으니, 해지 자체보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신청 전 재산 이동이 문제 되는 경우는 신청 전 재산 이전 주의점에서 함께 보세요.
- 해지 날짜와 해지금액이 나온 거래내역 보관
- 해지금을 쓴 곳의 영수증·이체내역 보관
- 진술서에 해지 경위와 사용처를 사실대로 기재
- 특정 채권자에게 몰아서 갚는 데 쓰지 않기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신청 전에 잔액과 앞으로의 계획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유지해도 신고만 정확하면 절차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중에도 청약 납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납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은 생계비 범위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을 변제에 쓰는 구조라 생계비를 넘는 저축은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이 크거나 생계비 산정과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에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을 잠시 줄이거나 멈출 수 있는지는 은행 상품 안내로 확인하고, 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을 참고하세요.
청약 자격이나 주택 대출 심사는 별개 제도라 해당 기관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월 납입액을 수입·지출목록의 지출에 사실대로 반영
- 생계비를 넘는 저축으로 보이지 않도록 납입액 점검
- 변제금 납부를 청약 납입보다 우선
지금 할 일
- 청약통장 은행에서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발급받는다
- 재산목록 예금 항목에 청약통장 잔액을 빠짐없이 적는다
- 잔액을 더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액을 비교한다
- 이미 해지했다면 해지금 사용처 자료를 모아 진술서에 적는다
- 변제 중 납입을 이어갈지 생계비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출 전 청약통장 관련해 무엇을 점검하나요?
제출 전에는 재산목록의 잔액이 잔액증명서와 같은지, 해지했다면 그 경위가 진술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숫자가 서류끼리 어긋나면 보정명령의 원인이 됩니다.
- 재산목록 잔액과 잔액증명서 금액이 일치하는가
- 증명서 기준일이 관할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일과 맞는가
- 해지한 경우 해지금 사용처를 설명했는가
- 변제 중 납입액이 수입·지출목록에 반영돼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잔액이 적어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네, 잔액이 적어도 재산목록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작으면 청산가치에 주는 영향도 작지만, 빠뜨리면 재산 누락으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변제금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무조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용소득 기준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되므로, 그 총액이 이미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청약통장 잔액의 영향은 작을 수 있습니다.
모자라면 월 변제액이나 변제기간을 조정해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되나요?
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 등 필요한 지출이면 자료로 소명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데 쓰면 편파변제로 볼 수 있으니 피하세요.
청약통장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이 면제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관할 법원이 판단합니다.
면제재산 신청 요건과 방법은 채무자회생법과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에 청약 당첨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금·중도금 같은 큰돈이 드는 일은 변제계획과 충돌할 수 있어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재산 변동은 법원에 알려야 할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